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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2007년의 정파갈등(6) - 결론
지금까지 본 것처럼, 두 번째 시기 중앙당에서 발생한 당규 위반 관련 사건과 거기에 수반된 파벌 갈등의 양상과 처리 방식도 지역의 경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당의 지도자급인 피해자나 그 피해자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즉각 관련 기관에 진상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진상조사 후 당규에 입각해 위반자들을 징계 처분하는 등의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나 지지 당원들은 승복하지 않고 당규 위반 혐의자들이 좀 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외부 기관인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에서 당의 결정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당내 갈등은 점차 격화됐다.
마지막으로, 당의 최종 결정에도 불복함으로써 당의 권위가 실추되고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았다. 이런 특징들은 거물급 당원이 관련된 지역에서 발생한 당규 위반 사건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세 번째, 당권 행사와 관련된 갈등도 중앙당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해 장기화됐다.
2005년 11월에 선출된 정00 당기관지위원장(민주노총 국민파)이 인사권을 남용해 《진보정치》 편집장과 격렬하게 충돌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당기관지 《이론과 실천》 편집장을 해임해 평등파(특히 자율과 연대) 당원들의 비난을 받고 자진 사퇴를 요구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00 위원장이 그동안 기관지에 글을 실은 필자들이 특정 정파에 치우쳐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두 편집장을 물러나게 하자 《진보정치》 기자들이 줄사퇴했다.
여기에 항의해 평등파, 특히 자율과 연대 소속 당원들은 온라인 시위를 했지만, 위원장은 분기별로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기관지 재정 운영 상황을 제출하지 않고 월 1회 개최하기로 돼 있는 기관지위원회도 2005년 초 위원 사퇴 이후 구성도 하지 않았으며, 두 기관지 편집위원장도 중앙위원회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지를 발행했다.
그러자 평등파 당원들이 위원장 자진 사퇴 권고안을 2005년 3차 중앙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중앙당 지도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기관지 표류 상태는 장기화됐다.
이렇게 중앙당이 당권 행사와 관련된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장기화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06년 8월에 있었던 중앙당 당기위원장 인준과 관련된 갈등이었다.
자주파에 속하는 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연합의 임00가 열린우리당의 외곽 조직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 사퇴 성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도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자 평등파 당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사퇴 요구에 직면해, 인준한 지 2주 만에 추천자가 사퇴를 종용해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두 번째 시기(2004년) 이후에는 예외에 속할 정도로 드물었다.
2020년 6월 1일 월요일자 글입니다.
내일도 주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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