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남편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고 있어요.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있고, 육비지급을 압박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반론이 팽배해요.

저는 이 조치에 대해 회의적이에요. 우선 한국의 양육비가 타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특히 독일과 비교해서 양육비 산정표 기준상 소득대비 양육비의 비중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정도되어요. 이는 양육의 책임대부분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현 제도가 반영된 것이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양육비가 과다한 측면이 있어요.

또한 양육비를 내지 않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그리 썩 잘살지 않아요. 이혼사유가 경제적 요인인 경우가 많고 이혼 이후에도 빈한한 형편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선 최저생계비에 대해선 강제압류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들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양욱비를 낼 형편이 안되는거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막론 법적인거에요. 명단공표는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고 정부에서도 고액 채납자 등에 한해서, 오랜 시간을 거친 독촉 이후에야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개 시민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할 권한이 없다고 봐요.

결론은 잘 배우고 고소득인 여성단체가 가난한 노동자 남성 조리돌림하는 꼴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