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페북모임 펌

저와 관련된 한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퍄소하고 이제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 간사 등)들의 호소에 민중당 당원동지분들의 연대 부탁드립니다.

[부교역자 노동권 탄원서]

▪ 담임목사에게 종속된 부교역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봉건적인 노동관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법리적 결론을 도출하지는 기관이지만,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선고합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이 연합하여 "부교역자 노동권"에 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배당의 노동권(부교역자의 근로자성)을 개선하기 위한 탄원서에 동참해주시고, 공유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작성시간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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