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모든 출처는 '파벌(민주노동당 정파 갈등의 기원과 종말)'에 있음을 알립니다. 단, 무단복붙행위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4년~2007년의 정파갈등(14) - 제도를 둘러싼 파벌 갈등(8)
네 번째, 1인 다표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1인 다표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1인 4표제)와 12인의 최고위원(1인 12표)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각각 2004년 2월 12일 5차 중앙위원회가 관련 당규를 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그런데 1인 다표제는 애초부터 '정파 셋팅 선거'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됐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자주파와 평등파는 창당 이전부터 강한 자기 정체성과 내부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1인 다표제 아래에서는 선거권자 1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만큼 지도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인 다표제 아래의 '정파 셋팅 선거'는 선거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표수만큼 당직을 차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 13명 중 4명을 여성 명부로 선출하는데, 이때 각 선거권자는 4명에 후보자에게 1표씩 모두 4표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파 파벌이 4명의 후보자를 정해서 구성원들이 이 후보자들을 지지하게 하면 여성 부문 최고위원 4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파벌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홧에서 1인 다표제는 '정파 셋팅 선거'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구성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부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승산은 커진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1인 다표제를 도입한 이후 치른 모든 당직, 공직 후보 선거에서 거의 모든 파벌은 '정파 셋팅 선거'를 했다. '정파 셋팅 선거'가 파벌에 관계없이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평당원도 잘 알고 있다.
1인 다표제가 도입된 이후 자주파든 평등파든 모두 '정파 셋팅 선거'를 했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은 평등파 계열 파벌들이었다.
2020년 6월 9일 화요일자 글입니다.
내일도 주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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