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했다고 생각해야할 지점이 많은데도

성특법 이후 한국 정부는 성노동자 여성을 더러운것이라도 되는듯 멀리하고

성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 성노동을 쳐벌하는것은 지나치게 역겨운 국가폭력일 뿐임

성노동자 비처벌 포주 엄벌의 노르딕모델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