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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익 갤러리
https://m.dcinside.com/board/gongik_new/1595770?recommend=1

안녕하세요, 이 모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사건이 심리 중인지, 기존에 청구되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제도 관련 심리중인 헌법소원사건들의 목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나 규칙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다루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미 심리 중인 심판대상 법령을 또 접수해도 별다른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려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심리 중 헌법소원사건


2018헌마526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국선대리인 정지석) (참고 : 분할복무,복무 중 수학행위 제한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임)


2019헌마245,2019헌마423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국선대리인 김영호)(참고 :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병역의무 위헌확인, 대한민국 남성의 18세 병역준비역 편입 위헌확인)


2019헌마392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국선대리인 한위수) (참고 :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병역의무 위헌확인, 병역제도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 제도 및 보수 위헌확인)


2019헌마441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국선대리인 고일광)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국선대리인 박홍우)(참고 : 1인시위 제한 및 처벌규정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임)


2019헌마535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국선대리인 정기용)(참고 : 사회복무요원 보수, 식비 금액 위헌확인, 겸직허가 제한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률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563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국선대리인 나승철)


2019헌마938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국선대리인 문한식)(참고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제한 위헌확인, 정치행위 및 정당가입 금지 등 위헌확인)


2019헌마959 병역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국선대리인 안혜림)(참고 :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범위 위헌확인, 정당가입 제한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