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20세쯤 되면 계약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하는식으로 해서



계약할때 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겠다 이런 사회계약을 맺도록 하는거임


그러면 정식계약이기에 확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함


계약이기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더 강해지고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국민에게 더 강력히 생김




대신 계약하기 싫은 사람은 이 나라를 떠날 자유를 주는거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지만


남을 사람은 남을테니까


사회계약 관점에서 볼 때 사회가 한단계 진화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