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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2007년의 정파갈등(20) - 제도를 둘러싼 파벌 갈등(14)
1인 다표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적용된 1인 다표제는 당원 한 사람이 여성 명부와 일반 명부(남녀 모두 입후보할 수 있는 명부)에 각각 2표씩 기표할 수 있게 하고 득표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 '1인 4표제 단순 연기명 종다수' 방식으로, 2004년 2월 20일 개최된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그 뒤 이 제도는 2006년 7월 23일 임시 당대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중 10퍼센트를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하되, 선거권자는 장애인 명부 1표, 여성 명부 2표, 일반 명부 2표를 행사하고 각 명부의 다수 득표자 순으로 각 명부를 작성하는 '1인 5표제 단순 연기명 종다수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런 1인 다표제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식은 명부 순번(장애인 제외) 4번까지 다수파가 '싹슬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평등파 계열 파벌들의 염려와 불만을 샀다.

그러자 평등파 계열 파벌들은 명부별 1인 2표제로 돼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명부별 1인 1표 종다수제 또는 1인 다표 선호투표제로 바꾸려고 시도한다.

이런 시도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 일반 명부 1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제18대 총선 비례후보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 명부 및 투표에 대한 특례')과 함께, 주로 평등파 계열 파벌들이 제안한 명부별 1인 1표제와 선호투표제를 2007년 11월 17일 제6차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날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할당 관련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1인 5표제를 1인 3표제 또는 선호투표제로 바꾸는 방안은 각각 68명, 18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자주파들이 '평등파의 요구를 거부한 2004년 총선에서 자주파가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도 제도 탓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바꾸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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