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A, 117> <수,70> <W, 62> 국가란 지배계급에 속하는 개인이 공동의 이해를 실현하고 일정 시대 동안 시민 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형식이다. 그 때문에 모든 공동의[gemeinsame] 제도는 국가를 통해 매개되어 정치적인 형식을 획득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해 법률이 의지에, 더욱이 자기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것에서 떨어져 나온 자유의지에 근거한다는 환상이 생겨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는 법률로 환원된다.
독일 이데올로기 130쪽에 나오고 뭔소리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좀
사회 공동에 관련된 제도가 모두 국가에 의해 매개되어서 실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률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실현함에도 마치 입법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환상이 생긴다는 것.
ㅇㅎ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