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모든 출처는 '파벌(민주노동당 정파 갈등의 기원과 종말)'에 있음을 알립니다. 단, 무단복붙행위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4년~2007년의 정파갈등(21) - 제도를 둘러싼 파벌 갈등(15)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당직, 공직 후보의 구성과 선출 방식에 관련한 제도 중에서 당3역 선출 방식, 당직, 공직 겸직 금지, 노동, 농민 부문에 대한 최고위원, 당대회대의원, 중앙위원회 일정 수 또는 비율 할당, 1인 다표제, 당원즉선제(즉 폐쇄적 경선제) 등 거의 모든 제도가 개혁 대상이 됐다.

각 제도의 개혁을 주도한 세력을 보면, 당3역 선출 방식, 당직, 공직 겸직 금지 조항, 당원직선제의 경우 주로 자주파 계열 파벌, 나머지 제도의 경우 주로 평등파 계열의 파벌이었다.

각 제도의 변경을 반대한 세력은, 당3역 선출 방식, 당직, 공직 겸직 금지 조항에 경우 주로 평등파 계열 파벌, 개방형 경선제는 당내 평등파와 일부 자주파, 노동, 농민 부문 할당 비율의 경우 민주노총의 국민파와 당내 자주파 계열 파벌, 1인 다표제의 경우 주로 자주파 계열 파벌이었다.

처리 방식을 보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파벌 또는 단체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자파 최고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직접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자주파 계열 중앙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앙위원회는 평등파 계열 파벌들이 제출한 제도의 개선 방안(1인 1표제, 노동과 농민에 대한 할당 축소 등)은 부결시키거나 안건을 반려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자주파 계열 파벌들이 주도한 제도의 개선 방안 중 일부는 중앙위원회가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당헌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대회를 통과해야 하는 제도 개선(민중경선제, 당직, 공직 겸직 허용, 대표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임면 등)의 경우 당대회에서 평등파 계열 파벌과 일부 자주파 계열 파벌 소속 대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됐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시기에 시도된 제도 개혁은 2005년 10월 중앙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단행된 1인 다표제의 1인 2표제 변경 말고는 모두 실패했다.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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