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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개혁 공조와 '2중대론'(1)
299석 중 10석에 지나지 않은 민주노동당은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독자적인 입법 활동에 주력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양대 파벌 간에 논란이 있었다.

민족해방 계열은 다른 정당, 특히 열린우리당과 연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우선시한 반면, 민중민주 계열은 독자적인 입법 활동을 통한 비정규직 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외에서 벌어진 논란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개원 초기부터 '연단론'에 입각한 공조를 기본 전술로 정하고 의정 활동을 했다.

공조의 대상이 초기에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이었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열린우리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그 어느 정당 소속 의원들보다 열심히 입법을 발의하면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구별 없이 사안에 따라 본회의에서 공조했다.

그러나 공조의 주요 대상이 열린우리당이라는 점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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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조 전술은 열린우리당이 2004년 10월 17일 정책 의총을 통해 어느 하나도 민주노동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4대 개혁 입법안 당론을 정하고, 특히 핵심 이슈이던 국가보안법의 경우 '형법 보완'으로 기울어지면서 파벌 간의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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