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민수당 조례 통과에 따른 전농부산경남연맹 성명서
2020년 6월 18일 바로 오늘 경남농어민 수당 지급조례가 경상남도 의회를 통과하였다. 작년 7월 1일 대표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 경남 농민수당이 만 1년 만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조례로 채택된 것이다.
농민수당 주민조례 운동의 한 축인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하 전농부산경남연맹)은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에 함께 노력해주신 공동청구단체, 연대단체, 열심히 서명운동에 노력해주신 수임인과 동네 이장님들, 4만5천의 서명자와 관심을 가져주신 경남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냉혹한 현실도 존재한다. 바로 최초 지급시기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반쪽짜리 조례이기 때문이다. 보통 조례가 제정되면 발효되어 적어도 다음 해에는 시행되는 것인데 지급시기를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시행유무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반쪽짜리가 되어버린 가장 큰 요인은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에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경상남도는 농민수당을 공익형직불제의 보완수단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농민수당의 대명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도지사의 오판이다. 농민수당은 농민소득향상에 중점을 둔 농업정책이 아니다. 농민수당은 규모화와 단일품종 대량생산으로 만들어져있는 농업문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정책이다. 이번 경상남도 농어민수당이 앙꼬빠진 찐빵이 된 것은 도지사가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을 두고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다.
두 번째 요인은 농민수당이 이슈화된 지도 2년이 넘었고, 농민수당 주민조례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경상남도는 농민수당이나 기타 대안에 대해 하나도 준비한 것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도지사는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에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대한 장단점, 미비점에 대한 조사 업무를 넘겼다. 앞에서 말했듯이 공익형직불제 시행현황을 보고 농민수당이 보완수단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사실상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행을 늦게 만드는 행위이며 4만5천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발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농민수당을 마냥 미루기만 하는 것은 2019년 도별 농가소득 전국 꼴찌(36,923천원/통계청 201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다시 차지한 경남도로써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자세이다. 전남, 전북, 충남, 강원, 제주 등 타 도에서는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농민수당을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데 전국농가소득 꼴찌인 경남에서 특단의 대책은 커녕 남들 다 시행하는 농민수당조차 거부하는 모습은 과연 경남도가 경남농업회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경남도는 하루빨리 규칙을 제정해 2021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경남농민과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주민발의로 제정한 농어민수당 조례조차도 사문화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농어민수당 시행을 위해 김경수도지사와 경남도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 도지사와 경남도는 독선과 아집이 아닌 민주주의와 협치가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합 부산경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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