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정부가 인원적, 법리적으로 구 대한제국 정부를 계승하는가? 아니오.
2. 그럼 민주적으로 선출되기라도 했는가? 아니오.
3. 노동조합이나 농민결사로 대표되는 노농민중의 배타적 지지를 받았는가? 아니오.
4. 당대 독립 운동가들이 모두 임정을 자신들의 대표로 인정했는가? 아니오.
5. 무장 투쟁의 주축이었던 좌익 인사들이 임정에 속해 있었는가? 대체로 아니오.
하나라도 yes면 고려를 좀 해보겠는데 ㅋㅋ
1. 임시정부가 인원적, 법리적으로 구 대한제국 정부를 계승하는가? 아니오.
2. 그럼 민주적으로 선출되기라도 했는가? 아니오.
3. 노동조합이나 농민결사로 대표되는 노농민중의 배타적 지지를 받았는가? 아니오.
4. 당대 독립 운동가들이 모두 임정을 자신들의 대표로 인정했는가? 아니오.
5. 무장 투쟁의 주축이었던 좌익 인사들이 임정에 속해 있었는가? 대체로 아니오.
하나라도 yes면 고려를 좀 해보겠는데 ㅋㅋ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헌법은 임정의 법통을 인정하는 바임
나는 남측 정부와 그 헌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음.
2번은 한성정부 때문에 예 아닌가?
민중에게 선출되지 않았잖음
그건 좀 억지인게 일제강점기 치하인데 민중들한테 어떻게 선거하고 할 수 있겠음
그러니까 모두 충족할 순 없어도 저 다섯개 중 하나라도 yes면 인정한단거임.
시민대중의 지지같은 경우에는 에초에 한반도에 국민주권 행사할 기회를 강제로 박탈당해있으니 해외에있는 독립운동자들과 한인들이 이를 대행하는식으로 커버친걸루 암 좌익인사의 걍우에는 전체적으로 볼땐 아니지만 일시적이였던 시기(1919~1921), (1940~1945)를 보면 미완성인게 크긴 함 ㅇㅇ 이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를순 있어도 인정함
임정법통론은 결국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일제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를 통해 성립되었으니까. 대한민국의 '설계된' 뿌리인 거지. 당시 김구나 이승만 같은 정치인들이 레토릭으로 써먹기에 좋기도 했고. 국민국가를 정초하는 한 과정에서 나온 건국서사지. 역사적 탐구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고려해야 하는 거고.
고려공산당(김구 아니면 존재했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