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교사들은 육아와 휴직 관련해서 이 사회의 다른 여성 직장인들이 감히 꿈꿀 수 없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보면, 먼저 여교사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2명이면 6년을 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단지 규정 뿐이고 실제로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여교사들은 수 년에 걸친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고 씁니다. 그래서 1년 휴직했다 다시 복직해서 일하다 다시 휴직하고, 그러다 다시 복직하고 이런 식으로 휴직과 복직을 아무렇게나 반복하는 여교사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여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보거나 패널티를 주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교사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교사는 모성보호시간이라고 해서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교사들은 눈치 안보고 활용합니다. 그리고 1년에 2일은 무조건 자녀돌봄휴가라는 휴가가 나옵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여교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업입니다.


자녀돌봄휴가가 있다고 해서 일반 휴가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법정 규정된 교사의 연가는 6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21일이며, 그 이하의 경력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며칠 정도 더 적을 뿐입니다. 1개월 이상만 근무한 교사도 1년에 11일의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더해서 교사에게는 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는 것도 자유로워서 질병휴직, 간병휴직, 연수휴직 등의 사유를 내고 아무 때나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직장을 쉬고 싶다면 질병휴직계를 내고 최대 2년까지 쉬면되고, 내가 아픈게 학교에서 일하는 것과 상관있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한다면 3년까지 그냥 쉴 수 있습니다. 연수휴직이란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6개월이나 1년을 그냥 쉬는 것인데, 연수휴직을 내면 다 받아들여집니다. 심지어 친정부모나 시부모, 자녀가 아프다고 간병을 해야 한다며 1년을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이렇게 쉬어도 언제든 다시 돌아와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에서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고 만약 있다고 해도 감히 이런 식의 휴직을 신청할 수 없지만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신청합니다.


휴직을 하지 않아도 방학과 연가만 잘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직장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휴식기간을 취할 수 있습니다.


휴가와 휴직 뿐만이 아니라 근무 조건 역시 다른 직업에 비해 큰 혜택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보통 아침 8시4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40분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 한 시간도 학생들의 급식지도를 하는 시간으로 계산하기에 출근하고 딱 8시간이 지나면 바로 퇴근하는 것입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퇴근을 못하고 기다리거나 잔업을 하는 문화는 초등학교 교사 사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사회는 철저하게 수평적인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처럼 상사는 명령하고 부하는 이에 따르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교장이나 교감에게 출퇴근할 때마다 보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교실에 가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시간되면 퇴근하는 문화입니다. 교사들 중에는 한 달에 몇 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교사에게는 자기 교실이라는 나만의 큰 공간이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담임교사는 무한의 지배자입니다. 반면에 다른 교사들과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즉, 교사에게 익숙한 인관관계는 어른들 사이에서는 수평적 인간관계이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수직적 인간관계의 가장 위의 지배자로서의 인간관계입니다.


이러한 혜택에 더해서 교사는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므로 정년이 보장되는데다가 다른 공무원보다 정년이 2년 더 깁니다. 그리고 교사들 스스로는 자신의 월급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나,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한국의 교사 월급은 OECD의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고 그 정년 자체도 길기에 다른 직업보다 생애 전체적 소득액에서는 우월합니다. 또한 교사에게는 각종 연금과 공제회기금의 혜택이 있고, 은행대출도 쉽습니다. 교사의 아이가 대학에 가면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학시절 내내 대출해주기까지 합니다.


대충 교사라는 직업의 편무계약적 성격 탓에 이혼하는 교사들의 소장이 천편일률이라는 내용

왜 사회 전체가 이런 혜택을 누리진 못하나
아니 이게 왜 '혜택'이어야 하지...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