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씨(46)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절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학연대 집행위원장 배모씨(45)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 청학연대 상임대표 유모씨(33)와 집행위원 이모씨(46)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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