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는 국가의 이름까지 변경하고 베네수엘라 경제체제의 전략을 헌법 229조에서 규정하였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경제체제는 사회정의, 민주화, 효율성, 자유경쟁, 환경보호, 생산성과 연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 국가는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의 절대성을 맹신하지 않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에 조응할 수 있는 시장을 구현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시장주의자들은 그 동안 국가를 악의 근원으로 강조해 왔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장의 절대화를 지향하면서 국가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 기수인 고메스(E. Gomez)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전략과 사회정치적 구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첫째, 국가는 보통 사적 부문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설사 국가가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사례일지라도 국가의 행동은 윤리적 관점에서 불행한 것이고 개인의 자유의 발전을 위축시킨다. 둘째, 국가의 성장은 장래 베네수엘라 사회에 던져진 가장 큰 위협이다. 셋째, 몇몇 기업인들이 국가의 보호주의를 이용하려는 경향은 정치에 있어서 이른바 좌파문화와 스페인적 국가주의적 유산의 일부를 이룬다. 넷째, 가격 시스템은 사회 세포조직의 본질이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시장 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였다. 차베스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국영석유회사에 대한 에너지․광업부의 감독권을 재확인하고 강화하였다. 그 동안 국영 석유회사가 법인체로 운영되면서 온갖 특혜와 뇌물을 뿌리는 거대한 복합기업, 국가 안의 국가로 군림해 왔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차베스 정부는 국영 석유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로 하였다. 헌법 제303조에서 ‘경제적, 정치적 주권과 국가적 전략을 이유로, 국가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또는 석유산업의 운용을 위해 창설된 기관의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다. 단, 계열회사와 베네수엘라 국영회사의 비즈니스 발전의 결과로 구성되거나 이미 구성된 다른 회사들, 특히 전략적 제휴 회사의 주식은 예외로 한다.’ 차베스 정부는 그 동안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지배구조를 국가의 지배구조로 변화시켰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가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 헌법 제302조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산업과 기타 산업, 채굴, 공공적 이익과 전략적 성격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관련 법률이 허가하는 한도 내에서 자체 보유한다. 국가는 재생 불가능한 자연자원의 채굴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재 국영 제조업을 발전시킨다.”

차베스 정부는 국영 석유회사의 지배구조를 변화시켜 국영 기업들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주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차베스 정부는 국(공)영 기업의 감독을 실질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시민권력까지 강화시켰다. 헌법 제273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권력은 민중의 수호자,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이뤄진 공화국 윤리위원회에 의해 행사된다. 시민권력의 기관은 민중수호청, 검찰, 감사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기관들의 장은 공화국 윤리위원회에 의해 1년의 임기를 가지면 재선이 가능한 조건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중수호청의 장인 민중수호자는 다음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 헌법 281조 2항에서 “공공사업이 적절히 기능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공공행정의 업무수행 중 벌어진 독단 행위, 권력 남용, 과실 등에 의해 개인의 합법적이며 집합적, 광범위적인 모든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 그리하여 베네수엘라의 국(공)영 기업은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감독 하에서 노동자․민중들의 가난을 퇴치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로 힘차게 진군하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