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힘을 빌어 사실을 왜곡전파하고 있는
김 위원장입니다.
진실을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최은철 님의 글입니다

.....*

[ 김명환 위원장 인터뷰에서 드러난
20가지 거짓과 진실 ]

<김어준 뉴스공장 김명환 위원장 출연 인터뷰 내용>
-2020.7.21. 07시50분 경.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7개 조항 중 4가지 정도 집중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①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②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을 할 때 고용유지를 조건으로,③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에 노조가 협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할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사용자와의 전속성이 불분명한 부분④이 있었습니다.

후속조치⑤입니다.

쟁점을 토론하다가 다음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잡혀있었기 때문에⓺ 새벽이라도 추가교섭을 해서 수정보완 하겠다 하고 심야에 노동부장관님을 뵙고 추가교섭⓻을 했습니다.

6월29일 회의와 30일 오전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⓼

4개 조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반대의 변화된 분위기⓽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많이 끌어내지 못했지만 자본의 특혜로 가득차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예로 들어 볼 때, 보험료는 회사도 냅니다.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⓾ 했습니다. 노동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계도 책임지는 것입니다.

특혜를 줬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재벌 자본에 굴복한 안이라는 구체적 증거⑪가 없습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어떻게 많이 지원⑫할 것이냐?
긴급재난지원금⑬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합의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늘린 것입니다.
재벌과 자본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 어떤 조항⑭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해고금지 이런 거는 추상적⑮이고, 코로나19 시대 핵심문제는 고용유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가 높은 경우 고용유지가 안되면 은행신용문제, 사회안정망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은행신용도 유지하고 사회안정망의 혜택을 보려면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⑯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 100만명에서 시작⑰하는 것입니다.

저임금, 취약계층, 원청보다 하청에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공식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삭감, 임금동결, 임금반납⑱을 요구하고 우리는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공식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보이지 않는 큰 자산이죠

사회적 대화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러리다.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 부족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대화는 all or nothing 은 없습니다.
전무 아니면 전부는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무 아니면 전부⑲를 다 가져왔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인 듯 합니다.

(대의원대회 추인 안되면 욕 아주 많이 먹을 듯 한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사실..⑳ 』

<거짓과 진실>

①10차중집 (6.29)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해 제기된 문제는 4가지에 그치지 않았음.
'합의서 어디에도 기업(자본)이 내놓은 것이 없다'는 비판, '정부가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책, 3차 추경에 이미 반영된 것 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 등의 쟁점이 있었음.

②휴업수당 감액과 관련한 조항은 내용을 떠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감액신청의 근거를 만들고, 정부(노동부)의 법 해석 기준을 세워주는 중요한 문제임.
현재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사업장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이에 대한 사업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만약 위 조항이 사회적 합의로 발표될 경우 노동부의 지침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라짐.

내용에 있어 법적범위를 이야기 하지만, 법적범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0%(무급) 신청을 해도 제어 할 수 없음.
실제 현대중공업은 2018년 8월 0%(무급) 휴업수당 감액 승인 신청을 제출한 바 있음.

휴업수당 감액과 관련한 조항은 6월 25일 정부가 조정안 초안을 제출했을 때와 비교할 때 문구상 후퇴가 있음.
6월 25일 정부조정안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재난’으로 되어 있고, 신청조건을 ‘법적범위 내에서 기업상황, 노사의견 등을 고려하여’가 아니라 ‘노사합의 등을 토대로’로 되어 있음.
명백한 후퇴이고 휴업수당 감액 승인 신청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요구 반영 결과로 볼 수 있음.

③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실시하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은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임.
해고회피의 노력과 고용(계약관계)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등의 조치는 사실상 같은 말임.
대법원은 해고회피 노력을 ‘신규 채용 억제, 고용유지 훈련과 배치전환, 연월차휴가 사용, 임원 임금 삭감, 작업방식의 합리화,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라고 판례함.
대법원 조차 이런 해고회피 방법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노조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식에 개입할 여지가 없이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가해지는 ‘해고회피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뜻.

해당 조항은 6월25일 정부조정안에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쟁점으로 ‘잠정합의안’ 작성 과정에 정리된 내용임.
소위 민주노총의 요구였던 ‘해고금지’와 관련한 경영계의 입장과, 경영계의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확산등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핵심 쟁점사항을 같이 정리한 것.
<경영계>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에 대한 <노동계>의 협조사항으로 같이 정리됨.
이는 불균등할 뿐 아니라, 경영계의 일방적 고통분담 강요에 양보한 내용임.

④⑰합의안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조항임.
조항 자체만으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가 없음. 즉 정부입법의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갖는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음.
김명환 집행부는 노동부 장관의 입을 빌어 ‘전속성의 문제는 없다’고 만 반복함.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특수고용노동자 규정에서 '전속성 문구를 넣었냐 안 넣었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는 차치하고, 문제를 좁혀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가입 문제만 보더라도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시킬 것, 근무기간과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당장 적용시킬 것, 직종을 나눠 특례로 하지 말고 본문에 담을 것. 등이 요구되었음.

김명환 집행부가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합의대로 하라'는 요구를 성안한 것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것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임. 소급문제, 직종특례 문제는 남아 있었음.

하지만, 7월8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입법예고로 확인된 내용은 대상, 소급, 본문삽입 등 핵심요구사항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은 것이었음.

그럼에도 김명환 집행부가 ‘전속성’문구를 삭제했다고 성과적으로 강변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임.

오히려 정부입법은 ‘전속성’문구보다 심각한 독소조항인 ‘계약(노무제공계약)체결’을 삽입하고, 시행령으로 전속성이 강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추가하기로 하여 사실상 ‘전속성’을 유지함.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양보한 내용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임.

⑤“가.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내용들이 정책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행점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총리실은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나.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위원회,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회의체를 활용한다.“

한국노총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사노위 밖에서 후속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해석은 납득할 수 없는 아전인수격 해설.

⓺ 10차중집 (6월29일)에 참여한 중앙집행위원들은 다음날(6월30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예정되어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음.
이 사실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확인한 것임.

⓻ 교섭결과(잠정합의안)을 두고 가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는 중에 사측 대표를 만나러 가는 경우 일반적 민주노조에서는 탄핵감임.
당시 회의에서도 많은 중집이 노동부장관을 만나러 가는 것에 반대했고, 정회도 반대했음.
일방적인 정회선언과 중앙집행위원들을 기다리게 한 것임.

추가 교섭의 결과도 구두로 설명하고 문서로 공유된 것은 7월2일 11차 중앙집행위원회 였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의 위상과 어긋나는 도저히 교섭이라 할 수 없는 면담과 질문-답변에 불과한 굴욕적인 내용이었음.

⓼ ⓽ 6월 29일부터 30일 사이 변화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김명환 위원장의 느낌과 주장일 뿐. 시종일관 다수 중집은 합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비판했음.

⓾ “정부는 유사중복 및 집행부진 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우선 노력하고,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덕지덕지 붙인 사전 조건하에 ‘검토하기로’ 한 문항으로 경영계가 공동책임지기로 했다는 해석은 과도함을 넘어 맹신임.

⑪⑭ 별도 작성 예정.
⑫합의서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해 추가 확보된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연장, 6천억에 그침. 나머지는 정부가 기 시행하려 한 정책임.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연장 역시 기업이 강하게 요구한 사항으로 민주노총의 성과로 보기엔 모호함.

⑬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조항도 없을 뿐더러 이번 합의와 아무 관계가 없음.

⑮ 민주노총이 4월부터 골간조직을 통해 논의해온 ‘해고금지’ 구호가 김명환 위원장의 한마디로 ‘추상적 구호’가 됨.
민주노총 요구안만 보아도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도입’ ‘구조조정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재난시기 한시적 계약해지 금지’ ‘원청의 하청 간고 고용유지 책임’ ‘기간산업안정자금 운영방안 개정, 협력업체 고용유지방안 제출, 대출심사 연계’ 등이 있음.

⑯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유지된다는 ‘기업살리기’이데올로기의 전형적 논리.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 정부의 지원정책은 노동계의 참여 속에 투명하게 사전 사후 점검되고, 재난시기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고용이 유지되는 방안임.

⑱⑲ 민주노총은 노동자뿐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애초에 없음.
사회적 대화의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어낸 말 임.
재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크게 보고 그것을 뺏기지 않은 것이 성과라고 자랑하는 꼴임.  
6자 회담을 강조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가 무언가를 양보해야 한다는 강박에 기인함.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에 노동계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질지 주되게 고민하고 있음. 김명환 집행부의 이런 패배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은 합의문 전체와 해설서 곳곳에 드러남.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주장을 한 중앙집행위원도 없지만, 민주노총의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제안 취지는 코로나19위기 고통받는 취약계층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고통분담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음.

⑳ 민주노총이 옳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