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가보훈처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역자 35,022명 중 취업자 수는 20,285명으로 전체 대비 57.9%에 그쳤다.
무엇보다 2018년 전역한 7,162명 중 1년 이내 취업한 자는 2,570명(35.9%)에 불과해 전역 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한 실업보상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복무 전역자의 경우, 2018년 전역한 3,566명 중 1,099명(30.8%)만이 취업하여 약 70%에 해당하는 전역자들이 1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달* 의원은,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군인연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한 해 고용보험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달* 의원은 “중‧단기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1년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위한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후 우리나라도 독일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국가를 위해 일한 군인의 실업보상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로 힘차게 진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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