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 의원은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성차별적인 상조복지 제도 개선을 위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21대에서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적 의무인만큼 이 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김경*, 김남*, 김윤*, 김철*, 김회*, 박성*, 이수*(비례대표), 장철*, 장혜*, 한병* 의원이 참여했다.(끝)

-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