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3법 쟁취 경남운동본부가 발족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500만명, 특수고용노동자 270만명은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70년이 지났지만 80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택배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온전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해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어도 말단 산안담당자만 솜방망이 처벌로 거치고 기업이나 사업주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노동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노동현안을 바꾸기위해 경남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전태일3법 쟁취 경남운동본부를 7월 29일 발족합니다.
-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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