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활동 홍보]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단시간

#시간을_쪼개면_시급도_쪼개지나요

초단시간 차별해소 서명운동 지금 시작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적용 예외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당 1,730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는 셈 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헛점은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53%가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고, 주휴수당을 받는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을 끊임없이 쪼개고 쪼개어 더 열악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법적 차별에 대해 알리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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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