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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막스 슈티르너의 국가관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의 국가관을 살펴보자.


"국가는 누구든지 자기의지를 가지지 말것을 강요한다. 만약 한 인간이 그것을 가졌다면 국가는 그를 배제하고 폐쇄하고 추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만일 모든 인간이 그것을 가진다면 그때는 그들이 국가를 배제할 것이다. 자기의지와 국가는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적대관계에 있는 힘이다. 양자간에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근본적으로 인간을 규범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어떠한 개념에 소속되게 된다. 그것은 작게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혈연적 개념일 수 있고 크게 보면 시간이나 공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국가'라는 절대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국가는 이러한 조직들을 모두 '정의'내리고 규칙을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국가는 그 존속을 위해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새로운 무형의 신이 되어 인간에게 절대적인 심판(법률)과 도덕적인 의무(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기억력이 좋은 로붕이라면 내가 과거에 소련을 우로보로스에 비유했다는 것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소련뿐만이 아니라 모든 '최고존재'가 가지는 딜레마이다. 과거에는 절대자로터의 위탁(왕권신수설)이나 도덕적인 의무(천명,민본주의)에 그것을 기대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모두 혁파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외부의 적(가상적국)과 내부로부터의 증명(민주주의)로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생각을 해보자.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에게 국민에게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은 국가에게 주권을 '온전히' 행사 할 수 있는가? 현실적,국가가 처한 요건(국민이 처한 요건이 아니라!), 주권의 분산성등으로 그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납세와 강제노역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결국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 자신을 위한 장치이지 인간(국민이 아니라) 위해 존재하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서 국가가 어째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위해서이며 이것을 증명하거나 부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즉 수단으로서 등장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목적으로 귀결되며 이러한 목적은 영구히, 완전히 스스로를 가두어버린채 어떠한 움직임도 거부하고 있다. 만약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의 본 목적인 일당제, 조금더 포괄으로 당-국가 채제로 넘어가보자. 과연 일당제는 이러한 채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왜인가? 일당제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격변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후스의 날카로운 지적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회적 급진주의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만이 근본 개혁이라는 과제를 성취할 수 있고 오직 폭력, 무제한의 공포적인 전제주의만이 완전하게 현존 질서 또는 그 재현을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당제는 필연적으로 국가가 가지는 모순을 당에게 옮기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즉 스스로가 아무리 당내민주와 당외민주를 스스로 보장한다고해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국가와 같은 행동을 취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종국은 막스 슈티르너가 언급했듯 쌍방의 궁극적인 대결로 이어질 것이며 둘중 하나의 완전한 파괴로 인해서만 끝날 것이며, 국가는 국민 없이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가의 파괴로 종식되게 될 것이다. 국가가 없으면 일당제의 원칙 또한 없어질것이니 일당제의 마지막 임무는 (소련이 그러하듯) 스스로의 사망을 언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