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L의 민족통일전선, 민족대단결론의 오류.
필자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자주적 민주정부의 구성은 반제반미 민족통일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을 그 구성에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x) 10대 강령에 따르면 민족문제 해결은 계급적 이해관계, 사상의 차이를 초월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민족대단결의 구성은 민족대단결에 동의하는 “모든사람”으로 된다. 즉, 민족통일 문제는 한국 사회의 착취-피착취 계급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가정은 곧바로 NLPDR의 과학성, 계급적 모순에 기초한 사고를 거세하고, 민족통일과 반미반제 문제를 계급모순의 우위에 두게한다.
20세기 초/중반 식민지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본질은 노동자/농민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잠시 유보하고 매판자본가, 친제국주의 지주를 제외한 여타 반제적 착취계급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해당 사회의 미약한 자본주의 발전의 따른 계급적 적대의 미발전에 있다. 즉, 아직 착취계급의 많은 부분이 제국주의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민족(소)자본가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자본의 집적, 집중은 자본주의의 법칙이다.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고, 민족자본이든 매판자본이든 소수, 극소수의 독점자본가로 소유로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자본가의 이해관계는 변모한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혁명의 성격, 통일전선의 내용도 달라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NL의 국가주권 개념의 오류.
NL은 사회구성체의 문제를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라고 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주권개념이 토대와 상부구조의 변증법을 부정한다는 측면이다. 상부구조는 토대에 의해 규정된다. 식민지의 경우도 예외란 없다. 봉건사회에 제국주의 집적통치와 같은 국가권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바로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nl은 이 국가주권이 토대를 결정한다고 강변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혁으로 포장된 배신” 권정기 참세상을 보라.
이는 (국가보안법x)사상과 관련 있는 문제이다. 그 사상의 인정여부를 떠나서 특수성을 이해하고 한국의 변혁세력은 한국 현실에 맞는 맑스레닌주의의 주체적, 창조적 응용이 필요하다. 맑스레닌주의 좀 공부하라는 말이다. 마치 수학 개념 공부안하고 21번, 30번 문제 풀겠다는 꼴.
3. 자주적 민주정부론의 오류.
자주적 민주정부론은 우리 혁명의 과제는 외세의 강점과 그로 인한 자본주의의 파행적 발전을 극복하는 반제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의 문제는 바로 혁명의 성격을 식민지성에서 찾는다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자주적 민주정부론은 자본가도 혁명의 주체세력으로 된다. 그야말로 극악한 이론적 혼란이다. 혁명의 성격은 사회구성체의 발전단계, 즉 한국 사회 계급적 모순의 성격에서 찾아야한다. 사적유물론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건만, 참으로 안타깝다. 만약 자주적 민주정부, 반제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다고 해도, 그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될 것이다. 이 한국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사회주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의 파행성, 불균형적 발전, 매판성은 자본주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그 혁명은 수행은 물론 시도조차 아니! 노동자민중의 공감조차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신식민지 사회이다. 신식민지의 본질은 미제가 한국 부르주아지를 통해 대리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와 미제의 이해관계의 일치 그것이 미 제국주의의 한국지배의 본질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화살은 한국 사회 독점부르조아 권력의 독재기관인 국가를 향할 수 밖에 없다.
P.S. 1.(국가보안법x) 강령에 위와 같은 문구가 제시된 것은 극히 유감이다. 그 문구로 인해 많은 운동가들이 개념적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쪽의 의도가 무엇이던 간에 계급적 이해를 초월하는 민족의 이해관계란 없다.
2.주체적으로 사고하자. 맑스레닌주의에 근거해서.
필자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자주적 민주정부의 구성은 반제반미 민족통일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을 그 구성에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x) 10대 강령에 따르면 민족문제 해결은 계급적 이해관계, 사상의 차이를 초월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민족대단결의 구성은 민족대단결에 동의하는 “모든사람”으로 된다. 즉, 민족통일 문제는 한국 사회의 착취-피착취 계급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가정은 곧바로 NLPDR의 과학성, 계급적 모순에 기초한 사고를 거세하고, 민족통일과 반미반제 문제를 계급모순의 우위에 두게한다.
20세기 초/중반 식민지 민족통일전선운동의 본질은 노동자/농민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잠시 유보하고 매판자본가, 친제국주의 지주를 제외한 여타 반제적 착취계급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해당 사회의 미약한 자본주의 발전의 따른 계급적 적대의 미발전에 있다. 즉, 아직 착취계급의 많은 부분이 제국주의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민족(소)자본가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자본의 집적, 집중은 자본주의의 법칙이다.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고, 민족자본이든 매판자본이든 소수, 극소수의 독점자본가로 소유로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자본가의 이해관계는 변모한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혁명의 성격, 통일전선의 내용도 달라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NL의 국가주권 개념의 오류.
NL은 사회구성체의 문제를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라고 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주권개념이 토대와 상부구조의 변증법을 부정한다는 측면이다. 상부구조는 토대에 의해 규정된다. 식민지의 경우도 예외란 없다. 봉건사회에 제국주의 집적통치와 같은 국가권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바로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nl은 이 국가주권이 토대를 결정한다고 강변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혁으로 포장된 배신” 권정기 참세상을 보라.
이는 (국가보안법x)사상과 관련 있는 문제이다. 그 사상의 인정여부를 떠나서 특수성을 이해하고 한국의 변혁세력은 한국 현실에 맞는 맑스레닌주의의 주체적, 창조적 응용이 필요하다. 맑스레닌주의 좀 공부하라는 말이다. 마치 수학 개념 공부안하고 21번, 30번 문제 풀겠다는 꼴.
3. 자주적 민주정부론의 오류.
자주적 민주정부론은 우리 혁명의 과제는 외세의 강점과 그로 인한 자본주의의 파행적 발전을 극복하는 반제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의 문제는 바로 혁명의 성격을 식민지성에서 찾는다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자주적 민주정부론은 자본가도 혁명의 주체세력으로 된다. 그야말로 극악한 이론적 혼란이다. 혁명의 성격은 사회구성체의 발전단계, 즉 한국 사회 계급적 모순의 성격에서 찾아야한다. 사적유물론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건만, 참으로 안타깝다. 만약 자주적 민주정부, 반제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다고 해도, 그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될 것이다. 이 한국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사회주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의 파행성, 불균형적 발전, 매판성은 자본주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그 혁명은 수행은 물론 시도조차 아니! 노동자민중의 공감조차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신식민지 사회이다. 신식민지의 본질은 미제가 한국 부르주아지를 통해 대리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와 미제의 이해관계의 일치 그것이 미 제국주의의 한국지배의 본질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화살은 한국 사회 독점부르조아 권력의 독재기관인 국가를 향할 수 밖에 없다.
P.S. 1.(국가보안법x) 강령에 위와 같은 문구가 제시된 것은 극히 유감이다. 그 문구로 인해 많은 운동가들이 개념적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쪽의 의도가 무엇이던 간에 계급적 이해를 초월하는 민족의 이해관계란 없다.
2.주체적으로 사고하자. 맑스레닌주의에 근거해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16&nid=4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