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이제 국회서 논의한다.. 국민청원 10만명 동의
경향신문 | 이혜리 | 2020.09.19. 22:34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된 ‘전태일 3법’ 법안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서 성립 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채웠다. 이제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19일 국회의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에 이날로 10만명이 동의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26조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6일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발의 추진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11조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청원인 측은 청원에서 “전체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며 “이곳의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다”고 했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에 관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교사 등을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게 청원 내용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는데, 이 부분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청원인 측은 밝혔다.
나머지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도 조만간 1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표 청원인으로 나섰다.
경향신문 | 이혜리 | 2020.09.19. 22:34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된 ‘전태일 3법’ 법안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서 성립 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채웠다. 이제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19일 국회의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에 이날로 10만명이 동의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26조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6일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발의 추진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11조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청원인 측은 청원에서 “전체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며 “이곳의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다”고 했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에 관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교사 등을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게 청원 내용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는데, 이 부분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청원인 측은 밝혔다.
나머지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도 조만간 1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표 청원인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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