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상속이지만,
사실 자라나면서 제공하는 잘 사는 집이라는 물질적 풍요의 환경, 외형과 지능수준 등의 육체적 요소, 어렸을때부터 많은 인물을 소개해주는 인맥, 문화적 기호 등의 아비투스 등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상속의 일부로 취급할수도 있을 것 같음.
물론 일반적 통념상 저런것을 상속으로 취급하지는 않지. 그렇지만 만약 상속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망인의 개인자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고 하면 저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들어서 죽기 1시간 전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상속이라고 봐야할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죽기 2시간 전은? 3시간 전은? 하루 전 일주일 전 한달 전은?
만약 한달 전까지 범위를 확장한다면 길을 가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하고, 90살까지 장수하면서 생애동안 하나둘씩 사업체를 자식에게 넘겨준 재벌총수를 비교할때, 전자의 재산은 상속이므로 전액 환수하고 후자의 재산은 환수하려고 해도 사망 1년전부터 가진게 없었던 상황이라면?
현행법상의 액수 기준으로 해야할까? 과세표준 기준 30억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 전액환수한다고 해야할까?
아니면, 자산을 자식에게 넘기는 행위 전반을 상속으로 보고 부모자식간 양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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