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명백하게 고백한다. 나는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나에게 사회주의는 모든 것이다. 거의 종교이다. 나는 호흡을 멈추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주장할 것이다. 사회주의의 주장은 무가치한 나의 생애에서 최후의 호흡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명백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viewimage.php?id=26add4&no=24b0d769e1d32ca73cec87fa11d0283141b58444220b0c04398cc92aeed806e900e1b6ba2452d2262afe48daeed6988ff99d33c5ae97e02a650e61696a21a562ee9edddb734438038c5180e02571886e44d81d915b666e884c0620c990a89c2f2dea1ecdc907ddeb

제2장 의회주의의 원리들


인민대표제와 군주제와의 투쟁에서 인민대표제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정부(통치)를 사람들은 의회주의적 정부라고 부르며, 따라서 이 말을 일정한 종류의 집행부(Exekuiree)

에 대해서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의회주의」라는 개념의 의미는 변화된 것이다. 「의회주의적 통치」는 의회를 주어진 것으로서 전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통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로서의 의회로부터 출발하여 그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 즉 입헌주의적인 용어법에 의하면, 입법이 집행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의회주의 원리의 근본사상은 본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의회가 통치에 관여하는 것에 근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주의적 통치의 이러한 요청(Postulat)을 상세히 논해보면 여기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의회주의의 마지막 정신적 기초 그 자체이며, 의회 권력의 확대에 관한 것은 아니다. 왜 의회는 많은 세대에 걸쳐 실제로 최고의 예지(ultimum sapientiae)였으며, 또 지난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품고 있던 신념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의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의회에게 책임을 지는 대신의 선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요구는 이 신념을 전제로 한다.


가장 오랜, 모든 세기를 통하여 반복되어온 의회의 정당화는 외적인 「편의성」을 고려하는 데에 있다. 원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촌락의 보리수 아래 모일 수 있었던 원시적인 경우에 그랬듯이, 인민은 그들의 현실의 전원에 의해서 사건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가 동시에 하나의 장소에 모인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유에서 불가능하다. 또한 개개의 안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거기에서 신뢰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선출하여 이에 대신하기에 이른 것은 현명한 일이다. 이것이 즉 의회이다. 그리하여 잘 알려진 단계가 성립하기에 이른다. 즉 의회는 인민의 대의원회이며, 정부는 의회의 대의원회이다. 그리하여 의회주의적 사상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민주적인 이념과 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며, 또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의회주의는 민주주의적인 것도 아니라면 또한 실제적인 편의라는 관점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다. 실제적이며 기술적인 이유에서 인민 대신에 인민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다면, 신뢰를 받은 유일한 사람만이 동일한 인민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주적이면서도 반의회주의적인 케자르주의(Cäsarismus)를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회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은 특수한 것이 아니며, 또 의회가 인민의 대의원회, 즉 신뢰받은 사람들의 합의체라는 것도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제1의 대의원회로서의 의회가 임기 중에는 인민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하여, 따라서 임의로 해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대의원회인 의회주의적 정부는 언제나 제1의 대의원회의신임에 의존하며, 따라서 언제나 해임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기도 하다.

의회의 궁극원리(ratio)는 루돌프 스멘트의 적절한 표현17)에 의하면, 「동적·변증법 공개 토론적인 것」, 즉 대립과 의견들이 교차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결과 정당한 국가의사가생기는 것이다. 즉 의회에 본질적인 것은 주장과 반대주장의 공개적인 토의, 공개적인논쟁, 공개토론, 즉 의사를 운영하는 것(Parlamentieren)인데,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우선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18) 전적으로 전형적인 의회주의의 사상은 그완전히 전형적인 대표자인 기조에서 발견된다. 그는 (권력의 반대물로서의) 법으로부터출발하여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제도의 본질적인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 즉 (1) 「권력」(pouvoirs)은 토론하며, 그럼으로써 공동으로 진리를 추구하도록 항상 강제되어 있다는것, (2) 국가생활 전체의 공개성이 「권력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둔다는 것, (3) 출판의자유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권력에 향하여 발언할 기회를 국민에게 부여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의회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산재하며 불평등하게 분배된 이성의단편이 집합하여 공적인 지배권을 정의하는 장소이다. 이것은 하나의 전형적으로 합리주의적인 관념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근대의 의회를 합리주의 지인 정신에서 성립한제도라고 정의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부정확할 것이다. 의회의 궁극의 정당화와 회기가인 자명성은 이러한 합리주의가 절대적이며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의미에서 상대적이라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조의 상술한 명제에 반대하이 볼은 바로의회에 그 이성의 단편의 담당자가 있다는 보증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이를 계기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자유경쟁과 예정조화의 사상 속에 있으며, 그것들은 화실히 의회라는제도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정치 속에서처럼 거의 식별할 수 없도록 변장하고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포괄적인 형이상학적 체게라고 볼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흔히 사적인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적 경쟁으로부터, 즉 계약의 자유 거래의 자유, 영업의 자유로부터 이익의 사회적 조화로서, 그리고 가능한 한의 최대의 부가저절로 생기게 되는 경제적인 논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일반적인 자유주의적 원리의 한 적용사례에 불과하다. 경쟁으로부터 기결로 조화가생기는 것도, 의견의 자유로운 투쟁으로부터 진리가 생기는 것도,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이러한 사상 일반의 정신적인 핵심이 가로놓여 있으며, 진리가 의견의영원한 경쟁의 단순한 함수가 된다는, 이 사상의 진리에 대한 특수한 관련이 가로놓여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에 도달하는 것의 단념을 의미한다. 독일적사고에 대해서 이처럼 영원한 토론은 영원한 대화라는 낭만주의적 관념에 의한 쪽이보다 친숙하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것에 주의해도 좋을 것이다. 즉 보수적이며 반자유주의적이라고 말해지는 독일의 정치적 낭만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의 이념사적인 불명료성 전체가 이미 이 관계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즉 언론의 자유, 출판의자유, 집회의 자유, 토론의 자유는 유용하고 합목적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의본래의 사활문제이다. 기조는 의회주의의 세 개의 특징으로서 토론과 공개성과 아울러제3의 것으로서 특히 출판의 자유를 열거한다. 사람들은 흔히 출판의 자유는 토론과공개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본래 아무런 독립된 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그것은 다른 두 개의 특징적인 징표에 대해서 특징적인 수단이며 기조가 그것을 특히강조하는 것은 정당하다.


자유주의의 체계에서의 토론의 중심적인 지위가 정당하게 인식될 때에만 자유주의적인 합리주의에 대해서 특징적인 두 개의 정치적 요구가 정당한 의의를 가지며, 단순한슬로건이라든가 정치적·전술적인 목적합리적 사려와 같은 것이 가지는 불명료한 분위기에서 과학적인 명석함에까지 고양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요구란 정치생활의 공개성의요구와 권력분립의 요구, 보다 정확하게는 대립하는 권력들의 균형에 대한 교설이며,이러한 균형에서 형평으로서의 정당한 것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공개성, 특히 여론 의지배는 자유주의적인 사고에서는 결정적인 의의가 부여되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여기서는 마치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권력분립론에서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오히려 반대로 이 학설은 하스바흐(Hasbach)*에 의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매우날카로운 대립의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권력의 삼분할, 입법과 행정의내용적인 구별, 국가권력 전체는 한 점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의 배제 등 이러한모든 것들은 사실 민주적 동일성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대립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위의 두 요청은 바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두 요청에 결부된 무수한 이질적인 이념중에서 여기서는 근대 의회주의의 정신적인 중심점을 인식하는 데에 필요한 것만을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여론에 대한 신념은 여론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 특히 튄니스(Tönnies)의 대저에서 1. 공개성도 대체로 정당하게 강조되지 아니한, 하나의 관념에 그 뿌리가 있다. 문제의 중심은여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공개성에 있다. 이것은 그것에의 요구가 거기에서발생하여온 역사적인 대립물, 즉 16세기와 17세기의 다수의 저서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기밀(Arcana rei publicae)에 관한 이론을 알 때에 바로 명백해진다. 위대한 실용성을 가지고있었던 이 이론은, 이 이론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 국가이성(ratio Status)에 관한 문헌으로써 시작한다. 즉 이 이론은 마키아벨리에 그 문헌사적 기원을 가지며 파올로 사르피(PaoloSarpi)에서 그 정점에 달하였다. 독일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체계적인 방법적인 것, 인쇄술은 자유의 기초이며 자유를 창조하는 기술(ar resulteur cle La lilbertic) 이라는것 등의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였는데, 그때에 그는 만약 우리들이 이리한 것들을 과거여러 세대의 경험에 따라서 상기한다면 사람마다 감동케 할 정도로 열광적인 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칸트 역시 이 짐에서 자신의 시대의 정치적신념을 표현하고 있었다. 즉 공개성의 진보성과, 공중이 자신을 계몽하는 자유를 가지는한에서 반드시 자신을 계몽한다는 공중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토로하였다.영국에서출판의 자유의 의의를 하나의 자유주의적 체계에서 표명한 것은 자유주의적 오성에대한 열광자 J. 벤담이었다(그 이전에는 영국에서의 이러한 종류의 주장은 지금까지 본질적으로실제적·합목적적이었다). 즉 그에 따르면, 공개 토론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야말로정치적 자의에 대한 가장 유력한 방어이며 「제어력」이며, 본래적 의미에서의 「자의적권력에 대한 억제」라는 등등이다.  그러나 나아가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기서도민주주의에 대한 반대가 다시 나타났다. 존 스튜아트 밀은 회의적인 불안을 가지고민주주의와 자유간의 대립의 가능성, 즉 소수자의 부정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단 한사람만일지라도 그 의견을 말할 기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실증주의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는 이 한 사람의 인간이진리에 가장 가까운 경우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의원의 특권들(Immunitäten)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견의 공개성은, 자유주의적 체계 속에서 자유라는 말이 이러한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귀결을 가져오는 의미 전체에서 의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사적인 것으로부터 공적인 것에로이행하는 경계점에서 공개성이 강제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비밀이라는 대립적인 요구가 거기에 나타난다. 의견의 자유는 사인의 자유이며 그것은 필연적으로의견의 경쟁을 위해서 필요하며 그 경쟁에서 최선의 의견이 승리하는 것이다.


근대 의회주의에서 여론에 대한 이러한 신념은 제2의 더욱 조직적인 관념, 즉 각종 2. 권력의 분립(균형) 국가활동과 재판기관의 분할 또는 균형이라는 사고방식과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도정당한 것이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일정한 경쟁관념이 작용한다. 권력의 분립에서 의회는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하며, 더구나 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균형화라는 사상의 근저를이루는 합리주의 자체를 다시 상대적인 것으로 하고, 바로 뒤에서 보듯이 이 체계를 계몽시대의 절대적인 합리주의로부터 구별하고 있다. 균형이란 관념의 일반적인 의미에대해서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정치적 및 국법적인 사상의 역사속에서 전형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며, 더구나 그 체계적인 연구는 약간만 개시되었을뿐인 다양한 비유 (나는 예로서 기계로서의 국가, 유기체로서의 국가, 전당의 초석으로서의국왕, 선박의 깃발 또는 선박의 「혼」으로서의 국왕이라는 것만을 열거한다) 중에서 균형이라는것은 현대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다. 16세기 이래 인간의 정신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모든 종류의 균형이 지배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우드로우 윌슨이 그의 자유에 관한 강연에서지적한 것이 아마 처음일 것이다). 예컨대 국민경제에서의 무역 수지, 외교에서의 유럽의세력균형, 인력과 척력(斥力)의 우주적 평형, 말르브랑슈* 와 샤프트베리의 감정균형설,내지 모제르(J. J. Moser)의 영양균형설이 그것이다. 국가이론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관념의 중심적인 의미는 다음의 몇몇 이름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추측할 수있다. 예컨대 해링턴*, 로크, 볼링브로크*, 몽테스키외, 마블리, 드 롬므, 페더랄리스트그리고 1789년의 프랑스 국민의회가 그것이다. 현대의 예를 든다면 균형의 관념은 모리스오류에 의해서 그의 저서 『공법의 원리』(Maurice Hauriou, Principes de droit public)에서국가적 및 행정적 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용되며, 또한 R. 레즈로브가 의회주의적통치의 정의(1918년)에서 크게 성공한 것은 이 관념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강하게 작용할수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의회라는 제도에 적용된 경우에 이 일반적인 관념은 특별한 내용을 지닌다. 이것은강조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루소에서도 이 관념은 비록 의회에 대해서 그것을 특히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여기, 즉 의회에서는 저 균형의 관념이라는온건한 합리주의를 전제로 하는 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분립에 관한 몽테스키외의 학설을 요약하는, 요강 작성 전통의 암시적인 영향 아래서 사람은 항상 의회를 단지국가기능의 일부로서 다른 부분(집행부와 사법)에 대립해서 보는 데에 익숙해져왔다.그러나 의회는 단지 균형의 한 가지만은 아니며, 바로 의회가 입법부이기 때문에 그자신 속에서 재차 균형화가 이루져야만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에 입각하고있다. 즉 절대적인 통일 대신에 매개의 체계 속에서 내재적인 동적 작용에 의해서 저절로생기는 균형상태를 정립하기 위하여 도처에서 항상 다원성을 창조한다는 사고방식이다.입법부 자신이 양원제나 연방주의적 제도에 의해서 다시 균형화되고 매개되는데, 그러나일원의 내부에서도 특수한 합리주의의 결과 견해와 의견들의 균형화가 작용하게 된다.반대파는 의회와 각 원의 본질에 속하며, 또한 사실 2대 정당의 형이상학이 존재한다.보통 권력분립론을 기초지우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로크로부터 인용되는 매우 진부한명제가 사용된다. 즉 법률을 발포한 관청이 스스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그것은 인간의 권력욕에 대해서 너무나 커다란 유혹일 것이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의 군주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도 모든 국가권력을 자기 속에 통일해서는 안된다. 권력의 분립과 균형화의 최초의 이론은 확실히 1640년의 장기의회"의 권력집중의경험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국가이론의 일반적인 기초지움이 마린되자마자, 적어도대륙에서는 입헌주의적인 법률개념을 수반하는 입헌주의의 이론이 성립하였다. 이 개념으로부터 의회라는 제도는 하나의 본질적으로 입법적인 국가기관이라고 이해해야 할것이다. 헌법과 권력분립은 동일하다는, 오늘날에는 거의 이해되지 않지만 18세기 중엽이래의 서구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지배한 명제는 단지 이 법률개념에만 근거를 두고있었다. 그것은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에서 그 가장 유명한 선포가발견된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않은 사회는 모두헌법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권력의 분립이 헌법과 동일하며 헌법의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은 칸트로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의 독일 국가철학의 사상에 대해서도 자명한것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독재는 민주주의의 대립물이 아니라권력분립의 본질적인 폐기, 즉 헌법의 지양, 따라서 입법과 행정의 구별의 폐기를 의미하는것이다.


의회주의적 법률개념은 이미 모나르코마키(폭군방벌론)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베자의 의회주의의 법률개념『사법관의 권리』(Beza, Droit des Magistrats)에서 「사람은 선례에 의해서 재판하지 않고법률에 의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니우스 브루투스의 『폭정에 대한항의』 (Junius Brutus, Vindiciae)는 마키아벨리의 『악의 이론』(Macchiavelli, Pestiferadoctrina)에 대해서 정의의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서 뿐만 아니라 일정한 종류의 합리주의로써 대항하고 있다. 브루투스의 책은 「기하학적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였고, 국왕(Rex)이라는 구체적 인격에 대해서 초인격적인 것의 지배(Regnum)와 보편적 이성(Ratio)을 대립시킨다. 그리고 이 보편적 이성은 아리스토텔레스적 · 스콜라적인 전통에 의하면법률의 본질을 이룬다. 국왕은 육체가 영혼에 복종하듯이, 법률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인 인간은 다양한 감정에 동요되는 데(variis affectibus perturbatur)29)에반하여, 법률은 (구체적 인간의 의사 내지 명령과는 달리) 단지 이성(Ratio)에 불과하며,욕망(cupiditas)도 의심(turbatio)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법률의 일반적 기준이 생겨난다. 이러한 법률개념은 많은 수정을 거쳐 나타나지만, 그러나 항상 「보편적인 것」이라는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입헌주의적인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로티우스는 이 개념을스콜라적인 형식 속에 「보편적인 것으로서, 즉 개별적인 것에 대한 대립물로서 유지하고있다.30) 법치국가에 관한 학설 전체가 입각하고 있는 대립은 일반적인, 미리 세워지고모든 자를 구속하며, 예외 없이 또 원리적으로는 모든 때에 타당한 법률과, 그 경우마다 특별한 구체적 관계에 대해서 발포하는 개인적인 명령과의 대립이다. 오토 마이어는 그 유명한 설명에서 법률의 「불가침성」(Unverbrichlichkeit)에 대해서 말하였다. 법률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지금은 이미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과의 저 합리주의적인 구별에 입각하고 있으며, 법치국가 사상의 대표자들은 일반적인 것 자체에 바로 한층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한다. 로크에서 그것은 그의 논술의 중심점을 이루는 법률(Law)과 명령(Commission)의 대치라는 형식으로 특히 명백하게 나타난다.” 법치주의 철학의 이러한 고전적인 학자는31) 이 점에서는 비인격적인 법과 인격으로서의 국왕의 어느 것이 주권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세기 동안 계속한 일반적인 논쟁의 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또한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는 인간의 통치에 대립하여 법률의 통치라고 특히 강조하고 있다.33) 오늘날 통설이 되고 있으며 보댕에까지 소급할 수 있는 주권의 정의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타당한 법률에 예외를 두는 것이 항상 새롭게 필요하게 된다는 것, 주권자란 그러한 예외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자라는 인식에서 생긴 것이다.34) 그리하여 입헌주의적인 사상과 절대주의적인 사상은 법률의 개념으로써 그 시금석을 이루는데, 그러나 물론 독일에서 라반트 이래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이라고 이름붙여진 것, 즉 인민대표의 협찬 아래 제정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에서 법률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시금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징표에 따라서 규정되는 명제가 시금석이 된다. 즉 법률이 일반적, 합리적인 명제인가 또는 처분, 구체적인 개별조치, 명령인가의 여부에 항상 결정적인 구별이 있다.


인민대표의 관여 아래 제정된 규정을 그대로 법률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인민대표, 즉 의회는 그 결의를 「의사를 영위하는, (Parlamentieren) 방법으로, 즉 주장과 반대주장의 형량을 통하여 행하며, 그리하여 성립된 의회의 결의는 그러므로 단지 권위에 근거한 명령과는 논리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날카로운 대립적 표현으로 홉스의 법률의 정의에 나타나 있다. 즉 어떤 법률은 일반적으로 모든 신민에 대해서 발포되며, 어떤 법률은 특정한 지방에, 어떤 것은 특정한 직업에, 어떤 것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발포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라고, 이 절대주의자에 대해서 「법률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다는 것, 법은 본질적으로 권위이며 합리주의적·법치국가적인 법률개념과 같은 진리나 정의는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것처럼 생각된다. 법을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권위이다(Autoritas, non Veritas facit Legem), 균형이론의 대표자로서 법치국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볼링브로그는 이러한 대립을 「헌법에 의한 통치」와 「의지에 의한 통치」간의 대립으로서 규정하며, 나아가 헌법과 통치를 구별하고, 헌법은 항상 모든 때에 타당하는 규율을 포함해야 하는데, 통치는 어떠한 때에나 실제로 발생하며, 한편으로는 불변의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때와 경우 등등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17세기와 18세기 전체를 통하여 지배한, 법률을 일반의사(volonté générale)(이 의사 그 자체는 일반적인 성격과 그것이 개별의사 (volonté particulière)에 대립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설은, 이러한 법치국가적인 법률 개념의 발현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공도르세도 모든 구체적인 것은 일반적인 법률의 한적용예에 불과한 것이라는 계몽적 급진주의의 전형적인 대표자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국가의 모든 활동, 생활 전체는 법률과 법률의 적용에 진력하는 것이며, 집행부도 「법률이 대전제이며 다소라도 일반적인 사실이 소전제이며, 그리고 결론이 법률의 적용이라는 삼단론법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는데 불과하다. 몽테스키외의 유명한 말로 말하고 있듯이, 사법만이 「법률을 말하는 입이 아니라 행정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1793년의 지롱드 헌법초안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뿐이었다. 즉 「법률을 규정하는 특질은 일반성과 무한한 영속성에 있다.라고. 이 초안이 채택하려는 것은 집행부 역시 더 이상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집행부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고 추론한다. 이상에서 보아온 중심적이며 체계적인 대립의 마지막 예로서 예산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헤겔의 의견을 인용하기로 한다. 즉 이른바 재정법은 신분들의 그것에의 관여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정부의 사무이며,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통치의 외부적 수단의 광범한, 아니 모든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법률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1년을 한정하여 더구나 1년마다 제정되는 법률은 보통 인간의 감각에서 보더라도 명백하게 부적당한 것이다. 즉 진정한 법률의 내용으로서의 즉자대자적 일반적인 것을 그 성질상 많은 것을 외면적으로만 포괄하는 단순한 반성적 일반성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다」.


단순한 권위(Autoritas)와 대립하는 진리(Veritas)로서의 법률, 즉 치텔만이 교묘하게 의회의

입법행위에 정식화하고 있듯이, 명령법(임페라티프)으로서 항상 개별적으로, 이양할 수 없는 계기를

대한 한정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 구체적인 명령과 대립하는, 일반적이며 정당한 규범은


그 본질에서는 행위인 집행으로부터 구별되며 어떤 주지주의적인 것으로서 이해되고있다. 입법은 심의(deliberare[숙고])이며, 집행은 행위(agere)인, 이 대립 역시 그역사를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하며 프랑스의 계몽 합리주의에서는 입법부가 집행을 희생해서까지 중요시되고 있으며, 집행에 대해서는 공화국 제3년12월 5일(1795년]의 헌법 제9장 제275조의 규정에서 「무기를 가진 단체는 심의할 수없다」는 함축 있는 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페더랄리스트는 1788년에 그것을 교조적이아닌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집행은 단 한 사람의 수중에 맡기면 안 된다.왜냐하면 그 에너지도 활동성도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입법은 심의이며 그러므로더욱 커다란 집회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한편 집행에는 결단과 국가적 기밀의유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안은 「사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쇠퇴한다는 것이 최선의정책가나 정치가들에 의해서 승인된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이 점에 관해서 약간의 역사적인 사례가 열거되고, 그리고 다시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그렇지만 우리들은역사적인 고찰의 불확실함과 불명료함을 피하고, 단지 양식과 건전한 판단이 우리들에게가르치는 바에만 의뢰할 것이다. 시민적 자유에 대한 보증은 집행에서가 아니라 반드시입법에서 일관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입법에서는 의견과 당파의 대립은 아마많은 건전하고 정당한 결의를 방해할 것인데, 그러나 그 대신에 소수자의 주장은 다수자의방종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의견도 여기서는 유용하며 필요하다. 특별히 전시라는가 소란에 즈음하여 강력한 행동을 필요로 하며, 그 때문에 결정의 통일성을 필요로하는 집행에서 사정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페더랄리스트의 이러한 이지적인 고찰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 균형이론에서는 입법부, 즉 의회에 대해서 기초를 이루는 합리주의를 집행 위에까지 확장하고 후자도토론에 해소한다는 것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상에서의 합리주의는바로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합리적인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부른다면)사이에서도 하나의 균형을 보전할 수 있으며, 이신론이 형이상학적인 타협이 되는 것과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조정과 어떤 의미에서의 타협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공도르세의 절대적 합리주의는 권력의 분립을 폐기하고, 이러한 분립 속에 존재하는국가권력의 조정과 매개도, 또한 당파들의 독립성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급진주의에 대해서 미국 헌법의 복잡한 균형주의는 번잡한,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각주의 특수성에 대한 양보이며, 「거기에 사람이 법, 따라서 또한 진리, 이성, 정의를무리하게 밀어넣으려는 조직의 하나이며, 개개의 민족의 편견이나 우둔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합리주의 입법」을 희생으로 제공하는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된 것이다.이러한 합리주의는 균형의 폐기, 이성의 독재로 인도하였다. 법률과 진리의 동일화는이 두 개의 합리주의에 공통되는데, 그러나 상대적인 합리주의는 자기를 입법, 즉 의회에한정하며 의회의 내부에서도 또한 일관하여 자기를 단지 상대적인 진리에 한정하는것이다. 따라서 당파의 대립을 통하여 행해지는 의견의 균형화는 결코 세계관의 절대적인문제에까지 확대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상대적인 성질상 이러한 과정에 적합한 사안에만관계한다. 전혀 상반되는 대립은 의회주의를 폐기하는 것이며, 의회의 토론은 공통된,의론의 여지가 없는 기초를 전제로 한다. 국가권력도 그 밖의 어떤 무엇인가의 형이상학적인 확신도 직접적인 명증성(Apodiktizität)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모든 것은 고의로 복잡화된 균형의 과정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의회는 심의하는 장소, 즉 변론의 과정에서 주장과 반대주장과의 토론을 통하여 상대적인진리가 획득되는 장소이다. 국가에 대해서 다수의 권력이 필요하듯이, 모든 의회적인단체는 다수의 당파를 필요로 한다.


19세기 전반의 독일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이념은 이미 역사적 사고와 결부되고있었다. 실로 균형이론은 모든 것을 매개로 하는 융통성에 의해서 역사적 사고도 그체계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19세기 독일 자유주의에서 균형의 기계론적 관념이 어떻게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유기체적인 매개의 학설로까지 발전하고, 그리하여 국가의 통일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군주라는 우월한 인격을 승인할 가능성을 가지기에 이르렀는가는매우 흥미롭다. 독일 낭만주의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영원한 대화가 되는데, 헤겔의철학 체계에서 그것은 정립과 부정으로부터 항상 새로운 총합에로 이르는 의식의 자기발전이 되고 있다. 헤겔에서는 자문적인 참여에만 한정된 신분제적인 인민대표는 다수자는의견과 사상의 경험적인 일반성으로서의 공공의식이 거기에서 존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규정되었다. 신분제의회[등족의회]는 정부와 인민간의 매개적 기관이며 입법에 있어서협찬할 뿐이다. 그 토의의 공개를 통하여 「일반적인 지식의 계기가 확대되고」, 「그리하여지식을 얻을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여론은 비로소 진정한 사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와그 사무의 상태와 개념에 대한 통찰에 도달하며, 그리하여 비로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일단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종류의의회주의는 「하나의 교육수단이 되고, 그것도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가 된다」


공개성과 여론의 가치에 대해서 헤겔은 매우 특징적인 설명을 한다. 즉, 「신분제의회의 공개는 시민을 특히 교육하는 하나의 커다란 연극이며 인민은 그것에 의해서 가장 그들의 진실한 이해를 배워 아는 것이다. 또한 공개성은 「국가적 이해 전반에 대한 최대의 교육수단」이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국가에 대한 활발한 관심도 생기며 거다.성립한다. 그리고 이 여론은 헤겔에 의하면, 「인민이 의욕하고 사고하는 것을 인식시키는비유기적인 방법이다. 독일 자유주의의 정당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기적 생명의 관념과의 결합이 나타난다. 즉 정당과 당파는 구별되며, 후자는 정당이 분열한 부분에 불과한다.진정한 정당은 「공공생활에 대한 활발한 다면적인 참여」의 표현이며, 「활발한 투자의계속」에 의해서 「국가의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다.로메르Rohmer)의 정당론을 계승한 블룬칠리는 하나의 정당은 반대당 없이는 존립할 수 다.군주와 관리(이것은 적어도 관리로서이며 사인으로서는 결코 아니다)만은 어떠한 걸달에도속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와 그 기관은 정당 위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국법은 정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평화롭고 확고한 국가질서는 정당의 활동고정당의 투쟁을 제한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확고한 공동질서인 것이다. - 새로운 자유로생활의 운동, 즉 정치가 개시될 때에 비로소 정당이 나타난다. 정당은 블룬칠리에 대해서는 (로메르에 따라서) 인간의 다양한 연대에 유사한 것이다. 그에게도 역시 로렌츠 론슈타인이 거기에 고전적 서술을 부여하였는데, 국가생활도 모든 생활과 마찬가지로모순으로 가득 찬 것이며, 이 모순이야말로 현실에 살아 있는 존재의 역학을 이룬다는관념이 지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주의 사상은 특수독일적인 「유기체적, 사고와 일체가 되며, 균형의기계론적 관념을 극복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유기체적 사고의 도움을 받아서도 의회주의의 이념을 더욱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몰에 의해서 대표되었듯이, 의회주의적 통치의 요구에 의해서 이 이념의 지위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토론의변증법적 · 역동적 과정이라는 관점은 확실히 입법부에 적용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에게는거의 전용할 수 없으며, 균형을 이루는 매개와 공개 토론에 의해서 획득되는 진리의정의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뿐이며 구체적인 명령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개의부분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추론 속에 낡은 의회관념은 유지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의체계적인 관련은 올바르게 의식되지 못하였다. 예컨대 블룬칠리는 현대 의회의 본질적특징으로서 의회는 낡은 신분대표제와 같이, 그 일을 위원회에 의해서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인데, 다만 그 이유는 의회에 대해서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공개성과 토론의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다.


철저하게 논리일관하며 포괄적인 체계를 이루는 입헌적 사고와 의회주의는 상술한 두 개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원리는 시대 전체의 정의감정에대해서는 본질적이며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공개성과 토론에 의해서 보증된균형이 본래 산출해야 할 것은 진리와 정의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공개성과토론에 의해서만 단순한 사실상의 권력과 폭력 -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적인 사고에대해서 그것들은 그 자체에서 악이며 로크가 말하듯이 야수의 방법(the way of beasts)”이었는데, 을 극복하고, 권력에 대한 법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생각에 대해서 아주 특징적인 「힘 대신 토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결코 독창적이지도우수한 것도 아니지만 아마 이러한 정식화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전형적인, 시민적군주제의 지지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입헌주의적이며 의회주의적인 신념의체계 전체에 대해서 일련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즉 모든 진보, 또한 사회적인진보 역시 「대의제도에 의해서, 즉 규칙지워진 자유에 의해서 - 공개의 토론에 의해서,즉 이성에 의해서」실현되는 것이라고.


의회주의와 정당정치적 생활의 현실과 아울러 일반적 확신은 오늘날 그러한 신념과는 멀어지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운명에 관계되는 커다란 정치적·경제적 결정은이미 (비록 이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라도) 공개적인 변론과 반대변론에서의 의견의균형화의 성과도 아니며, 의회에서의 논쟁의 결과도 아니다. 인민대표의 통치에의 참가,즉 의회주의적 통치 그 대신에 권력의 분립과 그와 함께 의회주의의 낡은 이념을 폐기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의 사태가 사실상 보여주고 있듯이, 위원회 더구나 점차 협소하게 된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결국에는 마침내 의회의본회의, 즉 의회의 공개성을 그 목적으로부터 소외하고,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그것을표간판으로 하는 것 외에는 실제상 수단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실제로 그러한 방법이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사람은 적어도 의회주의가 이로써 그 정신적 기초를상실하고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공개 회의, 의회적 특권들(Immunitäten undPriviligien)의 전체 체계가 그 근거(ratio)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족할뿐인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정당 내지 정당연합의 소위원회또는 가장 적은 인원의 위원회가 비밀리에 결정을 내리는데, 그러나 자본가적 이익단체들의 대표자들이 가장 작은 범위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쪽이 몇 백만의 인간의 일상생활과운명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정치적 결정들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절대군주의 비밀정치에대한 투쟁에서 근대 의회주의의 사상, 즉 감시의 요구, 공개성과 공시성에 대한 신념이생겨 나왔다. 인간의 자유와 정의의 감정은 비밀의 결의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비밀정치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다. 그러나 17세기와 18세기의 저 관방정치의 대상은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운명, 오늘날 모든 종류의 비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운명과비교한다면 얼마나 무해하며 목가적인 것일까?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여 토론의 공개성에대한 신앙은 가공할만큼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낡은 자유주의적 자유들,특히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포기하려고 하는 자는 오늘날에도 확실히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유가 진정한 권력소유자에 대해서 실제로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경우에도 더욱 존재한다고 믿는 자는 유럽 대륙에서는 이미 많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신문의 논설, 집회의 연설, 의회의 토의로부터 진실하고 정당한 입법이나 정책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신념은 의회 그 자체에 대한 신념인것이다. 공개성과 토론이 의회운영의 사실상의 현실에서 공허하고 무가치한 형식으로화해 버렸다면 19세기에 발달된 의회 역시 지금까지의 그 기초와 의미를 상실해버린것이다.


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기에 제국주의를 주장한다. 나에게 제국주의의 주장은 사회주의 실현의 전제이다. 내가 사회주의를 품고 있지 않다면 제국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제국주의를 내걸고 러일전쟁을 외치는 바 그 바탕에 사회주의의 이상이 있다. 나는 사회주의자이면서 제국주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