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 내지 생산시설은 쟁의행위 태양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평화롭게 진행하더라도 직장점거를 100%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장 내 평화로운 피케팅, 현장 순회, 생산시설에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 등 현재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조합활동도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과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구분해 사업장 출입과 조합활동에 차등을 두고 있다(개정안 5조). 해고자나 산별노조의 임원과 조합원 등을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분류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장에 출입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산하 지부·지회 사업장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속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출입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사건),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원활동이 전면 금지될 염려가 있다. 가히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부활이라 할 만하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개정안 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창구단일화 제도와 결합할 경우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부터 최소 4년 이상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태반일 것이고 소수노조는 임원이 2번 바뀌어도 교섭을 할 수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내쫓겨 공터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 산별노조가 산하 지부·지회 파업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됨은 물론, 산별노조 위원장이 사업장 출입부터 막힐 수 있다.
대 단 하 다 문 재 앙 !
대 단 하 다 문 재 앙 !
암튼 친노동임. 언론에서 그랬어
문재앙 씨팔년 진짜 존나 미쳤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