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혐의' 비서실 직원 "만졌지만 강간 아냐"

뉴스1 | 박승주 | 2020.10.22. 12:12

변호인 "피해자 PTSD-피고인 행위 인과관계 없어"
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해.. 11월19일 피해자 증인 신문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0)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사건 다음날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는 정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과 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2회 공판 기일을 열고 피해자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마음을 추스르고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했고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므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