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강은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처벌? 기업 위해 노동자 죽어도 되나?"

MBC라디오 | 2020.10.28. 10:00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 한해 다치는 노동자가 10만명, 사망자는 2천명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배상책임도 묻고 형사책임도 묻는 것
- 이제 법 논의 시작해야. 민주당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 근로감독 굉장히 부족. 인력충원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정의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강은미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하고 있죠. 이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은미 >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 진행자 > 법안 핵심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 강은미 > 산업재해 사망이나 세월호 참사처럼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위험물질을 제조한, 이런 것 때문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범죄라고 하면서 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고 이게 고의나 과실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책임까지 묻는 법입니다.

☏ 진행자 > 배상책임도 묻고 형사책임도 같이 묻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강은미 > 네.

☏ 진행자 > 지금 국회 논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 강은미 > 네, 국회 논의는 지금 법사위원회로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10만 명 서명을 받아서 청원까지 접수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주까지가 국감인데 국감 끝나고 나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던데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 강은미 >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낙연 대표도 당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 안에 생명안전포럼이라고 민주당 의원까지 포함된 포럼에서도 이 문제는 다뤄야 된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법안이 좀 논의가 되고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디테일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여러 가지 교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 강은미 > 네. 큰 틀에서는 같이 하고 지금 초반에는 여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직업성 질병과 산재,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가 대구 지하철 참사나 이런 문제,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세 가지가 섞여 있어서 민주당이 세 가지 법안을 따로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최근에 저하고 똑같이 같이 하나로 합쳐서 특별법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얼마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다른 관련법과 병합심의가 될 것이다 해서 산업안전법에 포함돼서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 강은미 > 일단은 제가 어제 우리 생명안전포럼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과 통화 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의견을 모은 걸로 들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러더라도 개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하되 중대한 재해에 대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은 모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민주당 안에서 교통정리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 강은미 >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제가 지속적으로 적어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 아니지 않냐. 대부분 기업이 이것 때문에 경영이 위축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그럼 기업은 경영을 할 때 노동자가 죽을 수 있고 노동자가 다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걸 개선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 위해서 노동자 죽어도 되느냐, 다쳐도 되냐,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선 강하게 반대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반대기류가 완강하고 이런 건 아닌 거고요. 그러면?

☏ 강은미 > 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기업 쪽에서 경영 위축 시키는 과잉처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 강은미 >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기 단축을 하려고 3개월 앞당겨주면 안되냐 원청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레탄폼 작업하고 용접하고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며칠 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작업은 절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까지 했는데도 공기 단축 때문에 두 작업을 같이 해서 죽은 거잖아요. 경영책임자가 내가 이 안전을 소홀히 하면 징역 살 수 있고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미칠 수 있으니 안전의무를 다하자 라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경영자도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한 노동자가 2000명이지 1년에 10만 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부상자만 보면 10만 명이 넘는다.

☏ 강은미 > 그리고 한 400명 넘게는 아예 노동력 상실, 죽지만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강은미 > 그런 면에서 정말 기업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법안 내용 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잖아요. 여기서 중대재해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는 겁니까?

☏ 강은미 > 그건 산업안전법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동시에 3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진단 병원에 입원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10명 이상이 직업성 질병이나 또는 재해가 발생을 동시에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중대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그 기준은 마련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두 번째는 기업이란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원청 하청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원청이지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점은 어떻게 방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강은미 > 원청에서 단가 후려치기, 그 다음에 예산 자체에서 2인 1조 일을 해야 되는데 2인 1조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 마련하지 않고 하청을 줬다 그러면 이건 산재가 예상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안전조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청이나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게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앞서 인터뷰한 아버님도 노동청 공무원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근로감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 강은미 > 근로감독이 굉장히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문제는 이제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는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가서 하소연할 수 없거든요. 노동 문제는 노동청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이 많게는 35건에서 70건까지 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주는 마음도 필요해요. 대부분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는데 기업편을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노동자 측에서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손 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군요.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강은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