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 소관 상임위 회부

뉴스1 | 장은지 | 2020.11.03. 11:15

정의당 "국회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 민주당은 책임 있게 당론 결정하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49분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3일) 9시25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자는 지난달 5일 청원을 게재하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에는 낙태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률과 공식 문건에서 '낙태' 대신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조혜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국회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 이렇게 국민 청원으로 이뤄지게 된 작금의 현실에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언제까지 정치권은 무책임으로 일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당론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