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일반] 근데 이북 노래 청취, 게시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임?
인민의령도자(121.129)
2020-02-27 21:27:00
추천 1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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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는 괜찮지 않음? 근데 게시는 얄짤없음
아님. 찬양 및 고무의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 예를 들어 우리 장군님 축지법을 유머 소재를 본다면, 처벌 불가능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처벌. 나는 이렇게 알고 있음
다른 나라 좌파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올리는건? ex) 북의 메데가- 일본의 메이데이가
처벌은 불가능할 걸. 나도 모르겠다.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문제는 판단을 우리가 아니라 사법부가 한다는거지. 그래서 '폭력의 독점'이 엿같은거고
폭력의 독점... 혹쉬.. 아나키..??
게이야 그런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여야 써먹기 좋지 않겠노?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 매일 와서 오늘의 맑시즘 학습내용 읊지 않으면 디시에 쓰는 글마다 '수령아래단결' 동지가 댓글을 쌀것
님 몇살임? 왤캐 겁이많아...급식?
아 잠깐 나여기 북한 군가 올렸는데 잡혀가는거?
ㅇㅎ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패러디물처럼 북한정권 풍자가 목적이면 허용. 그외면 얄짤없음. 청취는 상관없어도 게시글에 올리면 절대시계가..읍읍
법이 바뀐것도 아니고 바로 그 노래 패러디물로 잡혀들어가던게 몇년전일인데 순진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