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 국보법의 폐지
제6조(잠입·탈출)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국가보안법 6조 1항-
국보법이 폐지되면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고
북한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들이
전단지만 날리는 게 아니라
처벌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직접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 에 침투해서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만날 말로만 해방한다 하고 전단지 날리고 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대신에
직접 북한으로 가서 '싸울'수 있는 '자유투사'들...
아 ㅋㅋ 국보법 땜시 북한 가서 '해방'운동 못 하니까
풀어줘야 할 거 아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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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말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