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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프롤레타리아 독재시기에 당과 평의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권력인 노동자평의회 권력은 그 어떠한 제도나 정당에도 이양할 수 없다. 혁명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그들의 조직이 노동자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혁명당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을 공산주의 의식에 이르도록 균질화 시키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당이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자평의회 안에서 공산주의 강령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독재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평의회로 조직된 전체로서의 노동자계급만이 정치권력을 가진다.



(2-6)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에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평의회들의 의식이 공산주의에 가깝도록 진화해야 한다. 또한 당과 계급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의 높은 계급의식 아래서 혁명당도 스스로 프롤레타리아트에 녹아들어 모든 정부-국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것을 상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노동자평의회 체제는 정부(국가 형식)의 표현인 동시에 모든 정부를 사라지게 하는 준비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행기의 노동자평의회체제는 국가의 소멸로 나아가야 한다. 계급의 소멸은 정치권력의 모든 형식들(정부, 국가 등)을 동시에 사라지게 할 것이며, 인간과 인간의 창조성을 억압했던 방식들의 존재는 사물의 단순한 관리,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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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노동자혁명동맹(CWRAK) 강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