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은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86억원을 뇌물로 공여한 범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가 절반을 감경하는 등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적극적으로 배려한 것은 사법정의 실현 차원에서 이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