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문을 보면, 택배 분류작업은 원칙적으로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영업점 등이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도, 택배사는 분류작업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택배사 또는 영업점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심야배송 제한도 담겼다. 택배 노동자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한다. 다만 배송물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배송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한다. 작업시간과 심야배송의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해진다. 택배 노동자가 정해진 작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택배사·영업점·기사 간 협의를 통해 배송물량을 조정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지연 배송에 대해 최대 이틀까지 택배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노사정은 설비자동화·노동자 처우개선 등과 연계해 택배요금 인상을 담은 구조 개선 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화주(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자, 종사자는 거래구조 개선안을 위한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온라인 판매업과 택배업과의 상생을 위한 회원사 의견수렴에 착수하기로했다.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이 지정된다. 택배 노동자가 이틀 이상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이로써 택배연대노조 총파업은 잠시 유보됩니다만 우체국 합의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