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부대통령은 대통령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시 그 직위를 승계한다.



제67조



①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④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⑤ 대통령과 부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과 부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부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① 대통령과 부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은 연이어 한 번 할 수 있다.

② 대통령 또는 부대통령의 궐위 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71조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7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0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1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3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 5장 내각






제84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85조



① 내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이다.

②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내각의 공동 수장을 맡는다.

③ 부대통령은 내각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6조



① 내각은 국정에 관한 모든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행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공동 수장이 협의를 거쳐 결정을 행한다.







제87조



내각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령을 발할 수 있다.







제 88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89조



①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을 맡아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③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제91조


① 국회에서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국무총리를 해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국회는 국무총리가 임명된 직후로부터 2년 이내에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