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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가도서관은 각 국가별로 국가내의 모든 출판물(정기구독물 포함)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곳임. 


한국은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의무가 있다. 보존이 주요업무기 때문에 대출 그딴거 없고 신청제로 관내열람 가능함.

(다만 국회도서관은 국회 직원 관련 자료보관이 더 우선순위라 관련 및 전직 국회의원은 대출가능) 


또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영인본 및 책 전체 복사를 대신해주는 외부업체가 상주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저작권법상 절반씩 따로따로해야맞지만 그런거 신경안쓰더라) 


정말 책을 못구한다면 이런 텍스트으로나마 책을 구해도 됨. 다만 민간업체 복사라서 복사비는 좀 비싸지만 인쇄하는 인건비 안받는것만해도 감사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