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잡 제도에서 고용주 또는 노동자의 문제점은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늘릴 동기가 부재한다는 점이 크다. 임금이 기준소득 이하일때 노동자는 노동자 대로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조금 더 나은 보수의 노동을 할 동기가 적고, 이는 고용주 또한 마찬가지로 임금을 높여서 양질의 고용을 이끌어낼 수가 없음.
반면 음의 소득세나 기본소득제 하에선 적어도 이론적으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임금 소득의 상승이 보조금 혹은 기본소득을 포함한 가처분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짐. 따라서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보수의 직업을 찾을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터무니없는 저임금을 통해 유지되는 직업에 종사할 이유가 적음. (아무것도 안하고 쉬거나 자기개발 하면서 100만원 받기 vs 하고싶지 않은 거지같은 일 하면서 150만원 받기)
반면 음의 소득세나 기본소득제 하에선 적어도 이론적으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임금 소득의 상승이 보조금 혹은 기본소득을 포함한 가처분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짐. 따라서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보수의 직업을 찾을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터무니없는 저임금을 통해 유지되는 직업에 종사할 이유가 적음. (아무것도 안하고 쉬거나 자기개발 하면서 100만원 받기 vs 하고싶지 않은 거지같은 일 하면서 150만원 받기)
미니잡 그 자체보다는, 미니잡이 유지되는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거임. 결국 기본소득제나 음의 소득세 (근로 장려금이나 세금 감면 해택)는 고용주들에게 임금을 깎아도 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의미임. 음의 소득세가 없다면 미니잡은 유지 되기 어렵거나, 아에 지하화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었겠지.
물론 근로 장려세가 아닌 강력한 기본 소득제 아래라면 과도하게 임금이 적은 일자리에 취직을 안할 유인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보다 훨씬 낮은 임금의 일자리 그룹이 형성은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