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의 핵심내용은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리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게이머를 아이덴티티로 갖는 케이스에서는 대리가 충분히 결격 사유라고 본다"
라고 사료됩니다
이 논리를 류호정의 경우에 적용시키려면 아래와 같은 전제가 요구됩니다
: 류호정은 게이머를 아이덴티티로 삼는 정치인이다

위의 전제는 옳지 않습니다
"류호정이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인 이유는 그가 여성 게이머여서가 아니라, IT 업계 노동운동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를 여성 게이머로서 인식하고 지지해온 사람들이 있다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의당원들과 시민선거인단이 왜 그를 비례대표 1번으로 만들었을까를 고민할때, 정의당이라는 당의 지향성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 게이머라는 아이덴티티보다는 노동운동 쪽의 아이덴티티가 한참 앞섭니다
그렇기에 그 배신감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류호정이 적절한가를 판별할때 개입되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리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게이머를 아이덴티티로 갖는 케이스에서는 대리가 충분히 결격 사유라고 본다"
라는 논리가 백번 옳다고 해도
류호정의 케이스는 게이머를 아이덴티티로 갖는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기에
류호정의 대리는 그자체로 결격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