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당시 초소 경계 근무자들을 현 헌법으로 소급적용해서 형사처벌 한다던가.
(근데 고위 공무원은 처벌 안함ㅋ 밑에서 명령 따른 애들만 처벌)


당시 근무했던 검판사들을 모두 잘랐다가 재임용하는 형식을  취한다던가.
(여기선 판사들 재임용률이 검사보다 높았음.)


약간 새 체제하에서 진짜 사형은 아니더라도 퍼지는 어느 정도 있었다. 물론 흔히 말하는 관료 전체 물갈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