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식으로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개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독일식 모델이건 노르딕 모델이건

사태 개선을 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한국의 현행법은 성노동자를 건전한 성문화에 피해를 입하 가해자라고 본다는 점이

너무 악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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