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일통지》 푸젠성:

釣魚嶼,福建海疆地方也

(조어도는 푸젠 해역의 지방이다.)


《해방일람》:

釣魚嶼,屬福建,為海防要地

(조어도는 푸젠에 속하며, 해방의 요지이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 청나라 강희제가 편찬한 전국 지리지.

해방일람(海防一覽), 청나라 건륭제가 편찬한 해양 방어선 문헌.


일본은 과거 조어도를 무주지로 규정하고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점유했으며, 현재도 실효 지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국제법적으로는 역사적 권원이 더 강력한 법적 근거이며, 실효 지배는 이를 보완하는 개념에 불과하다. 실제로 인도와 포르투갈 사이의 고아 지방 영토 분쟁 사례를 보면, 역사적 영유권이 실효 지배를 압도한 전례가 있다. 포르투갈은 400년 넘게 합법적으로 고아를 지배했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도에 영토를 빼앗겼다. 당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포르투갈을 지지한 국가는 없었는데, 인도 중부에 위치한 그 땅은 누구나 인도의 역사적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일본이 역사적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단순한 실효 지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 간도나 대마도와 같은 영토 문제에서 역사적 권리를 지나치게 쉽게 포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영토 문제를 다룰 때는 실효 지배뿐 아니라 역사적·법적 근거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동티모르 사건 (ICJ, 1995): 실효지배만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권원을 인정하지 않았음.

인도-포르투갈 고아 분쟁 (1961): 포르투갈이 400년 이상 실효지배했지만, 역사적·민족자결 원칙에 따라 인도가 영토를 확보.

ICJ 판례 일반: 실효지배는 보조적 권원.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망언을 할 때 한국 사회가 즉각적으로 규탄하면 일본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은 간첩과 여론 조작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일본이 뭐라 하든 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분쟁지역화 된다." 라는 식의 주장을 퍼뜨리면서 자신들의 역사적 영유권은 계속 주장해왔다. 이는 한국의 역사적 영유권을 흔들고, 일본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을 은밀히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