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1년 되도록 모습도 볼 수 없었다
⊙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유력 증거라던 검찰은 증거 채택도 안 해
⊙ 검찰 전문가, 2016년 10월 25일 1시간15분 만에 ‘최순실 태블릿’ 정체 밝혀놓고도 1년 동안 그 결과 공개 안 하며 침묵
⊙ ‘최순실 태블릿’의 패턴은 L자… jtbc는 어떻게 알고 풀었나?
⊙ ‘최순실 태블릿PC’ 안에는 멀티미디어/문서 모두 272개… 정상적인 것 147개, 삭제된 것 13개, 내용을 알 수 없는 것 112개
⊙ 유의미한 문서는 86개, 그나마 중요한 것은 11개뿐
⊙ 최순실이 미리 받아봤다는 2013년 7월 23일 아침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검찰 분석으로는 그날 밤 10시 넘어 파일 생성 확인
⊙ jtbc “해당 문건 작성된 PC 아이디가 ‘유연’”이라며 최순실 딸 정유연(정유라) 연상케 해… ‘최순실 태블릿’에는 ‘유연’이란 이름 등장하지 않아
⊙ 문제의 2014년 3월 27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최순실에게 사전에 누출됐나? 검찰 보고서엔 7개 파일이 모두 2014년 3월 27일 오후 7시20분대로 통일돼 있어… 그러나 같은 보고서의 ‘한컴뷰어-히스토리’에 따르면, 위 7개 파일의 열람 날짜는 jtbc가 태블릿 갖고 있던 201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 오전 7시41분경 생긴 것으로 완전히 상이(相異)
⊙ jtbc, 시종일관 “국가 기밀 유출됐다”며 몰아가다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이게 최순실씨가 받아서 수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라며 발뺌
⊙ 계속 달라지는 jtbc, 처음에는 PC, 나중에는 태블릿PC… 입수 경위도 거짓으로 드러나
⊙ ‘최순실 태블릿PC’에 남아 있는 파일 272개 가운데 jtbc가 114개, 검찰이 42개 등 156개를 만들어… 순수한 ‘최순실 태블릿PC’의 멀티미디어/문서 파일은 116개에 불과
⊙ “‘최순실 태블릿’ 안의 사진은 모두 1876장… 수백 개 사진 파일의 생성 및 액세스 날짜는 2012년 6월경인데, 검찰 보고서를 보면 수정 날짜가 2016년 10월 22일경이며 일부 사진파일은 생성, 수정, 액세스 날짜가 모두 2016년 10월 18일 내지 2016년 10월 22일로 태블릿PC가 jtbc의 지배권 아래 있던 시기였다”
⊙ 1876장 중 최순실 사진은 2종류 10장… 딸·손자·가족사진도 하나 없고 야구선수·축구선수·애니메이션·캐릭터·프라이팬·옷가지 등 온통 쇼핑몰 사진뿐
⊙ 누군가가 아이폰으로 찍어 컴퓨터에서 수정해 보내준 ‘오방낭’ 사진 달랑 한 장 갖고 박근혜-최순실 ‘주술적 의존관계’로 몰아가… 대다수 언론 확인도 안 한 채 기사 베껴
⊙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jtbc가 ‘최순실 태블릿’ 갖고 있던 2016년 10월 20일경에서 2016년 10월 25일 포렌식 전까지 전방위의 앱(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존재하며, 그중에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표적인 앱도 포함… 박근혜 변호인 “이것은 jtbc와 검찰에 의해 공통으로 무결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최순실 태블릿’ 안 전화번호 ‘010-4080-5783’, 최씨 것 아냐… 그런데도 jtbc는 ‘최순실 대포폰’인 양 몰면서 검찰에 구속 촉구
⊙ ‘최순실 태블릿’ 속 카카오톡 대화명 ‘선생님’은 최순실이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 jtbc, 처음에는 ‘최순실 태블릿PC’ 아이디가 ‘유연’→그뒤론 “최씨의 태블릿PC의 아이디는 ‘연이’이고요. 이 안에 있던 일부 문건의 최종 수정자 PC의 아이디는 ‘유연’입니다”→실제로는 ‘최순실 태블릿’ 안 이메일 아이디가 ‘연이’, 그렇다면 jtbc는 어떻게 ‘최순실 태블릿’ 이메일 아이디-비밀번호 알아냈나?
⊙ ‘최순실 태블릿PC’의 연락처 기록에는 4명뿐… 최순실의 큰언니 최순득의 아들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절친한 이병헌,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춘차장(고 이춘상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관), 김 팀장(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
⊙ ‘최순실 태블릿PC’ 안의 카카오톡-채팅방 목록에는 445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검찰이 상당한 분량을 숫자로 암호화해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될 경우, 태블릿PC의 실소유주가 밝혀지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
⊙ 사진파일에 53번 등장한 젊은 여성은 대선 캠프에서 잠시 일했던 여성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1711100009
답변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채권자(최서원)가 이 사건 목적물(태블릿)에 대한 소유권 내지 실사용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 역시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판결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최 씨의 태블릿 소유나 사용이 확인된 바가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1일에도 JTBC 태블릿 압수물환부신청과 관련 “신청인(최서원)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역시 반환을 거부했던 바 있다. 이번 답변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측이 거듭 JTBC 태블릿에 대한 최씨 소유와 사용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5년전 문제의 태블릿을 검찰에 넘겼던 이는 JTBC 의 조택수 기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번 답변서를 통해 “기자 조택수는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이 환부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밝힌 바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태블릿에 대한 임의 처분이나 폐기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5794

최서원(최순실) 측이 신청한 JTBC 태블릿 반환 가처분 조치와 관련 검찰 측이 태블릿 실소유주와 실사용자는 최서원 씨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거친 논란이 예상된다. 최씨 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소송수행자 검사 정용환)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고홍석)에 제출한 채무자 측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
mediawatch.kr
이 말이 사실이면 삼권분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