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10월 1일부터 60세 미만의 여자의사,약사를 병무청에 등록해야함. 그와 더불어 최근에는 여성의 전투병 복무도 점점 더 권장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한 배경에서 놀라운 발명품이 나왔음.

"임산부 여성을 위한 방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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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임신한 여성은 전투지역에서 군복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없어보인다.
임신한 여성이 전투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다면 "악마의 군대,러시아군이 임신한 여성을 쏘았다"가 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