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트랜스젠더도 다른 신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회 예식에 참석할 수 있음.2)또한 성별을 바꾼 사람도 결혼식에 증인이 될 수 있고 대부모가 될 수 있음.3)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인 추문이나 신자들의 방향 감각 상실”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이 문서는 10월 31일자로 작성되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했음.)한편 러시아.....전쟁중에도 기도실을 만드는 그들은.....
미국 침례교 같은 곳은 트젠 세례 안됨?
신이 태생부터 성별을 정해준건데 트젠은 그걸 부정하고 염색체도 못 바꾼 주제에 다른 성별이라고 호소하는 거잖아? 저걸 인정하면 신이 오류투성이라고 인정하는건데 카톨릭 폼 다 뒤졌노 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