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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트랜스젠더도 다른 신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회 예식에 참석할 수 있음.

2)또한 성별을 바꾼 사람도 결혼식에 증인이 될 수 있고 대부모가 될 수 있음.


3)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인 추문이나 신자들의 방향 감각 상실”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


(이 문서는 10월 31일자로 작성되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했음.)




한편 러시아.....




전쟁중에도 기도실을 만드는 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