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와 출산을 안하는 여성의 참정권을 박탈한다고해서
그게 인권을 탄압하는게 아님
여성의 생존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게 아님
같은 논리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한다고
외국인들을 가축취급하는 것인가?
국가에서 참정권을 주는건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행위임
천부인권의 측면에서 인간으로서 어느정도 합의된 권리에
참정권은 무조건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남성은 군복무하고 직접세 납부하고
여성은 2자녀 출산해야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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