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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공동개최

기자명 남태규 기자   입력 2023.11.24 17:52 수정 2023.11.24 18: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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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와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이 2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개최했다.



<img alt='◇윤학수 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김종헌 총장(세 번째), 이춘원 원장(첫 번째), 한병우 회장(네 번째)을 비롯한 포럼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rc='https://cdn.koscaj.com/news/photo/202311/303741_61879_4410.jpg' style='box-sizing: inherit;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윤학수 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김종헌 총장(세 번째), 이춘원 원장(첫 번째), 한병우 회장(네 번째)을 비롯한 포럼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이 주최하고 전건협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윤학수 회장, 김종헌 광운대 총장, 이춘원 원장, 한병우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원장,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파트너변호사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춘원 원장의 개회사와 윤학수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종헌 총장과 한병우 원장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이어 본 세션에서는 최승준 법무법인 로베이스 수석변호사와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하도급법상 3자 간 합의에 의한 직불청구권의 담보적 기능과 발주자의 직불청구 거절사유’와 ‘정비사업의 새로운 흐름과 추진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최승준 변호사는 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인 ‘직불 합의’에 대한 최근 판례평석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권이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불청구권을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직불합의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항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남진 교수는 정비사업의 현주소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흐름에 편승하는 추진전략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차원에서 재건축을 재조명해 단순한 주택의 재건축이 아닌 미니신도시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 △한강변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압구정아파트지구 신속통합기획 △공공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의 공공조합원제도, 용적이양제, Tax Increment Financing(TIF)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재학생 및 졸업생, 업계 전문가들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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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