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법안의 위헌적 성격 때문이다.
여야 합의없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이번 특별법은 결국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목적이 바탕에 깔렸다고 본다.
정부는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법률안은 국회로 돌려보내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모공간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尹대통령,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행사…별도 지원대책 발표
박종진 기자
입력 2024. 1.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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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1/28/moneytoday/20240128143456800ogdo.jpg' data-org-width='1024' dmcf-mid='82FsUz1m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28/moneytoday/20240128143456800ogdo.jpg' width='658' style='display: block; width: 601.69px; margin: 0px auto; vertical-align: top;'>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30일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법률안은 국회로 돌려보내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모공간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법에 대한 법률 검토와 여당 의견 수렴, 관계 부처 의견 종합 등 절차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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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9일 이송됐다. 즉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는 30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 때 재의요구안건을 상정하든지 아니면 다음달 초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 결과 법안의 위헌성이 분명하다고 결론냈고 이 때문에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심의 의결되면 곧바로 이를 재가(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법안의 위헌적 성격 때문이다. 이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련 수사를 마친 상황에서 압수수색과 청문회 실시 권한 등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리는 건 기존 법체계를 흔드는 내용이라는 판단이다. 조사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과 유가족 단체 등이 추천하는 특조위가 사실상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인식한다. 여야 합의없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이번 특별법은 결국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목적이 바탕에 깔렸다고 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법안이 위헌적이라는 건 명확하다"며 "법안이 유족에게 도움을 주고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정쟁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img al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1/28/moneytoday/20240128143458504fkwp.jpg' data-org-width='1024' dmcf-mid='6nmRCSwMB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28/moneytoday/20240128143458504fkwp.jpg' width='658' style='display: block; width: 601.69px; margin: 0px auto; vertical-align: top;'>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하지만 거부권 행사가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으로 읽혀져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조만간 희생자 유가족 등에 대한 배상과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질적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유족들이 원했던 추모공간 설치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가 법안의 위헌성 때문이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겠다는 얘기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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