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방법은? 저자: 오종원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20-06-11 | 조회수: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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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재평가방법은?
재경실무자들이 결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혼동해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이에 이번에는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I.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가능한 바 재평가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되 재평가일의 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한다.
1) 비례수정법
재평가 후의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자산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각누계액을 수정한다.
2) 감가상각누계액 총제거법
상각누계액을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한 순액을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한다.
(2)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3)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에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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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재평가방법은?
재경실무자들이 결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혼동해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이에 이번에는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I.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가능한 바 재평가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되 재평가일의 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한다.
1) 비례수정법
재평가 후의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자산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각누계액을 수정한다.
2) 감가상각누계액 총제거법
상각누계액을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한 순액을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한다.
(2)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3)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에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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