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OLED 기술’ 중국에 유출한 전 연구원 징역 6년
검찰 “최소 3400억원 상당 가치”
기자이정하
수정 2024-07-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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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신사옥.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전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ㄱ(5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ㄱ씨는 올해 3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국가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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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용 전자회로 제조 공정 설비 기술 및 패널(화면)과 커버글라스(화면 덮개 유리)를 접착하는 잉크젯 설비 공정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ㄱ씨는 퇴직 뒤 먼저 퇴사한 전 직장 동료 연구원과 공모해 관련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에 판매·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중국과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중심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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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5명은 2021년 11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ㄱ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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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범 5명은 2021년 11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ㄱ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했다.